[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3일 전자 관보를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등록 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다.

이번 심사결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월12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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