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존에 제작·설치된 압력용기(열교환기 및 반응기)의 설계조건을 변경하는 부분 교체 또는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압력용기의 일부분을 절단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교체 시공하는 것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수리검사를 통하여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질·형상·구조등이 최초 설계·제작된 원형과 동일하여야 하며, 설계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특정설비에 대한 개조로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동일사업소 부지내에 염소용기 200kg, 100kg을 100m정도 이격된 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각각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어떠한지?

고압가스안전관리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임원]에 규정된 “저장능력”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저장능력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수치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내에 용기저장소를 별도로 설치(동일구축물내 설치시는 제외)하고 저장소사이의 이격거리가 30m를 초과하면 합산하지 않으며, 이때 각각의 저장능력이 250kg이하이면 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없다. 다만, 이경우 “저장능력”은 사용자가 제시하는 사용량이 아닌 용기보관실의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LPG저장소에 설치하는 조작반의 위치는 기계실 벽면에 설치하고, 조작반의 구조는 일반, 차폐, 방폭구조중 어느 구조를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제2절제3관(전기설비의 방폭성능 기준)에 적합하게, LPG저장소의 기계실 및 개구부(통풍구, 출입문등)로부터 3M이내의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성능 검정을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0Kg LP가스용기 속에 들어있는 가스를 완전히 사용한 경우 이 용기를 빈용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용기에 대한 정의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로 구분하며, 소비자가 가스를 완전히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기내에는 잔가스가 존재하므로 잔가스용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제2호가목에 의거 잔가스용기는 용기보관실내에 충전용기와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강제급배기식(FF식)보일러를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지?

강제급배기식(FF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급·배기가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보일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07호 제5장 제4절(가스보일러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고, 동 고시 제5-4-4조에 따라 급·배기톱은 옥외에 설치해야하며, 급·배기톱의 최대연장길이는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한 최대연장길이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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