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검지공의 설치기준이 오는 7월부터삭제된다.

지난 16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보호판설치기준 이외엔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둑은 설치전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방류둑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류둑의 설치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가스배관의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면에 설치하는 검지공의 유지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판에 3m이하의 간격으로 직경 30㎜이상 50㎜이하의 구멍을 뚫어 노면으로 누출 가스가 확산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관매설후 15년이후 2∼5년마다 기밀시험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매설배관의 노선상을 약 50m간격, 깊이 약 50㎝이상으로 보링하고 수소염이온식 가스검지기 등을 이용해 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한때에는 이를 기밀시험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안전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도시가스회사 기술임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대한 개정 건의사항중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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