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휘발유 제조·판매를 금지 한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1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산업자원부의 행정명령과 대집행 계고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지속한 한 업체가 강제 폐쇄됐다.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가짜휘발유인 LP파워를 제조·판매한 (주)태백케미컬에 대해 석유사업법에 따라 관련시설을 패쇄·철거·봉인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전국 대부분의 유사석유제품 업체(112개)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했으나 (주)태백케미컬만은 LP파워를 18리터 용기에 나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왔다.

또한 이날 서울시도 광진구 중곡동 소재 LP파워 판매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대집행은 시화공단 현장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시흥시청,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의 관계공무원과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가 참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관련시설을 철거할 것"이라며 "재판기간 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절대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P파워는 현재 산자부로부터 유사석유제품으로 고발당해 서울지법에서 관련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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