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일부 시·도를 제외하곤 마무리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구시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도가 동결 또는 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급비용 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경제 악화로 인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도 경기도의 경우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전용보일러(HOB)의 공급비용이 현실화(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민경제 고려 ‘동결’

올해 들어 정부는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유도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번 공급비용 산정시에도 여실히 적용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5∼6월에 이어 7∼8월에 반영될 천연가스 요금이 유가상승으로 12.9%(약 5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동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0.49원/㎥, 지난해 미인상분 0.8원을 합한 1.29원/㎥을 이번에 인상 적용해야 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도시가스사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HOB 요금은 ‘요지부동’

이번 공급비용 산정시 경기도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전용보일러(HOB)의 공급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에도 HOB 공급비용을 지난해(19.93원/㎥)와 같이 동결했다. HOB 공급비용 인상에 가장 공을 들인 삼천리와 대한도시가스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경기도는 HOB 공급비용을 종전까지 주택난방용 수준인 51.17원/㎥을 적용하다가 지난해 무려 31.24/㎥원 내린 19.93원/㎥으로 결정해 도시가스사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반면에 서울시는 지난해 HOB 공급비용을 7.72원/㎥에서 10.28원 인상한 18원/㎥을 적용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지난해 말 HOB 공급비용을 적용한 결과 지역간 교차보조 발생 등 문제가 발생돼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도시가스사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행일 이후 신규(추가)로 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HOB의 공급비용을 주택난방용(46.68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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