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체적거래제가 정착될때까지 LPG판매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1톤이하 차량에 대한 적재함 보강 의무를 유예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1톤이하 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장 제3절 고압가스운반기준 제9-3-2조 제3항 제4호 (1)에 의거 적재함을 적재할 충전용기 최대높이의 2/3이상까지 보강하여야 한다.

전북 김제시 관련고시에 3톤이상은 지상설치가 불가하여 지하에 매몰코자 하나 지반면 아래 0.6m이하는 보통암 지대로 암반터파기가 불가한바 저장탱크실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흙으로 채울경우 적합여부?

귀사에서 질의한 도면과 같이 저장탱크실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울 경우 지하매몰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저장탱크 정상부의 거리가 60cm이상 낮게 설치되고, 저장탱크실의 2면 이상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옹벽은 저장탱크실과 동등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하면 지하매몰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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