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7월28일 연합회 이사회에서 SK상품불매운동의 결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LPG 산업은 현재 침체일로에 있다. 그러나 유통단계별 업계의 불신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LPG 산업은 가스안전확보가 법에 명시된 사회적 규제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경제적 규제로 치부해 신규허가 및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쟁제한적 요소철폐 등으로 허가고시마저 폐지되고 있는 요즘, 정책당국자의 시각은 공급자의무규정에 의한 안전확보가 법으로 명시된 ‘사회적 규제’ 대상임에도 서비스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규제’로 규정해 각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PG 업계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특히 판매업은 소사장제 및 통판매행위가 불법영업행위로 규정, 처벌토록 지시하면서, 대기업의 직영충전소들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영업 또는 소사장제 그리고 법인화 등의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제3자를 시켜 신규판매업허가를 득하거나 일부 브로커들이 허가낸 업소를 입도선매형식으로 사들이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해 판매물량확보를 위한 시장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LPG산업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최근 공업협회전남지회가 물증은 확보(?)된바 없지만 판매업계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키로 결정한다든지,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판매물량만 확보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은 결국 업계간 과당촵출혈경쟁으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소비자는 일시적으로 이익을 취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지만 대기업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소업종에 진입하면서 판매업계의 위화감을 조성해 유통단계를 파괴하는 것은 LPG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법률적으로나 공정거래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상도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명분을 내세운 도덕적 해이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지난 96년 8월 LPG공급방식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용자의 안전확보와 가스사용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체적거래방식을 도입해 사용자의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체적거래제로의 전환은 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개선비용부담 주체 문제와 사용자의 의식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집값이 오르는데 LPG시설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의식구조로 비롯됐음을 이해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식개선은 꾸준한 홍보와 LPG를 사용할 때 편리함과 서비스를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가장 큰 문제인 비용부담문제는 판매업계가 체적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담키로 하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전국 곳곳에서 신규허가 및 신규허가를 신청한 것이 몇 개소이고, 대기업이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업협회에서는 판매업계가 더욱 가열된 경쟁을 유발해 판매업계가 어려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우리 LPG유통단계별 모든 사업자 또는 단체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하루속히 모여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할 때, LPG 산업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둘러 지난날의 잘못을 떨쳐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모이기만 한다면 LPG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LPG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촵정유사, 그리고 충전업계, 판매업계가 서둘러 LPG유통전반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LPG역사는 또다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과거의 앙금을 말끔히 씻기는 힘든 일이겠으나,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관련사업자 및 단체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LPG산업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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