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한갑수)가 천연가스의 계절별 수요격차 완화와 산업용 수요증대를 위한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산업용 체감요금제가 이달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초 가스공사가 제시한 당초 도입안에 따르면 20만㎡이하 구간에 대해 2백45.78원/㎡을 기준으로 20㎡∼40만㎡, 40만㎡∼80만㎡, 80만㎡초과 등으로 요금적용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해 구간별로 13원/㎡씩 인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에서 검토중인 도입안은 당초 계획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요금적용 구간을 10만㎡이하, 10만㎡∼40만㎡, 40만㎡∼70만㎡, 70만㎡초과로 요금적용 구간 및 구간별 적용요금이 조정되는 등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신요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산자부에서 검토중이라 구간별 적용요금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하고 “향후 산자부 검토가 끝나는대로 재경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에 주중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최근 도시가스사에 적극 홍보해 산업용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만큼 가스공사가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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