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가스 민영화 이후 많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설립되고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도입과 그 후의 전국 LNG 배관망 확충으로 인하여 민간분야의 도시가스 수요 팽창과 더불어 가스안전 기술 분야 또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약 20여년 간에 걸친 가스안전 기술 발전속에서도 광주해암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서울 아현동 폭발사고와 최근의 부천 LPG충전소, 익산 LPG충전소 등의 가스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함께 VIS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SMS(가스안전관리 시스템)등에 의한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은 우리나라 안전관리 기술의 한 단계 Level-Up과 함께 모든 안전관리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요즈음 모든 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고 거의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사회속에서 우리 가스기술사들은 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현재의 가스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이젠 과감한 경쟁체제와 함께 가스 분야의 오랜 근무로 쌓인 Know-How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 분야의 가스안전관리 기술 발전을 위해 우리 가스기술사의 역할이 분명히 요구되어 짐을 판단할 수 있다.

도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 분야의 기술검토, 검사업무의 상주 및 일반 시공 감리 업무는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년차적으로 민간분야인 가스기술사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일반 고압가스 등의 사용시설 분야 중 다음 7개 ITEM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사가 경쟁적으로 동시에 일반시공감리,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특정가스 사용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LPG저장시설,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 사용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사간의 경쟁적인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에 대하여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사간의 경쟁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 사용자가 작성하던 안전관리 규정을 전문적인 기술과 Know-How를 갖춘 가스기술사가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셋째, 가스기술사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 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시·도에 제출한다.

넷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는 가스기술사가 작성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시·도에 제출한다.

다섯째, 1일 100만㎥ 이상인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로 가스기술사의 채용을 의무화하며, 도매사업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로 가스기술사 채용을 의무화한다.

여섯째, 공사도급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시공관리자로 가스기술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사간의 자유경쟁체제 도입은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적, 관리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가스사고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과제인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추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선진국형의 안전관리인 자율안전관리 체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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