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5일로 규정된 공장입지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시한이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공장설립을 위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시 갑)은 최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중 공장설립과 관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 발의했다.

발의 법안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공장입지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 4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과 함께 공장 입지승인에 대한 심사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시한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일로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시한을 10일 이내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중국 등 우리 경쟁국의 경우 공장설립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부처 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참석해 7일 이내로 관련 사무를 처리해 주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장설립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여러 관계기관의 심의절차가 중복되면서 공장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자원위 한병도 의원은 "최근 중국의 경우 전기부족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우리로서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중국과 같이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율도 대폭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관련 개정법률안도 발의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 의원은 이달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법률안 정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며 오는 23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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