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필요한 신규 장기 천연가스 필요물량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계약 승계조건부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2008년 이후 필요한 신규 도입 필요물량에 대한 도입을 가스공사가 계약 승계조건부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주경에는 공식 문서를 가스공사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신규 도입권과 관련 산자부는 가스공사가 신규 도입시 계약 승계조건부로 구조개편방안 확정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물량 계약시기에 대해 산자부와 협의토록 하는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자부가 가스공사에 허용한 계약 승계조건부 천연가스 도입물량은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안)상 부족한 물량중 LG측에게 추진을 허용한 약 150만톤의 발전용물량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산자부의 입장은 당초 신규 도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전 배분해 관련 시행령 개정만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는 가스공사 노조측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신규 장기도입 물량 계약의 시급성 때문에 계약 양도를 조건부로 제시해 가스공사를 계약 추진의 주체로 우선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구조개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지난달 23일 산자부는 가스공사측에 '구조개편 방안 확정이 매우 시급하며 노사합의안 제출은 8월말이 마지막 기한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구조개편 방안이 확정된 이후 민간사업자들이 신규도입물량 계약에 참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즉 산자부는 신규도입계약의 시급성으로 계약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우선 가스공사로 하여금 신규 장기도입을 추진토록 하고 구조개편 방안 확정시 신규도입계약의 민간사업자 진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신규도입계약과 관련한 노정간 갈등은 이번 산자부의 조치로 어느정도 진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 확정이 남아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노정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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