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대체에너지 공공의무화추진위원회의 사업 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총 15개 건물에 대한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데 이어 7월23일에는 제2차 위원회가 개최돼 시범사업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15개 건물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1차 위원회에서는 14개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면제가 인정되고 대구광역시의 대구경북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만 대체설비 설치가 추진되게 됐다. 이번 1차 심의위원회에서 대체설비설치 면제가 대폭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29일 이전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어 새롭게 대체에너지 설비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제2차 위원회에는 고창군청 등 8개 기관 8개 건물에 대해서 대체에너지설비설치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는데 대구시 수성소방서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관 등 2개 건물에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가 추진토록 됐다.

특히 동일 개최된 공공의무화 시범사업 심의에서는 10개 건물에 대해 5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돼 의무화제도를 통한 대체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지원건물과 지원금은 대한주택공사의 광주전남지역사옥(4억3,000만원), 대구경북지역사옥(3억3,600만원),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신시배수갑문(3억7,500만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케어센터(1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바이오평가센터동(5억2,800만원), 생명공학연구원기숙사(1억5,00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험생산시설(6억9,800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물안전성능시험센터(4억3,500만원), 한국녹색문화재단의 숲문화체험학교(6억800만원) 등이다.

이들 건물의 총 공사비는 785억9,000만원으로 이중 78억3,700만원이 대체에너지설비설치를 위해 투자된다.

이번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시범설치 사업의 특징은 지열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열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케어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동(100RT),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의 바이오평가센터동(250RT)과 생명공학연구원기숙사(50RT),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물안전성능시험센터(145RT), 한국녹색문화재단 숲문화체험학교(180RT) 등 6개 건물이며 태양열과 지열을 같이 설치하는 건물이며 주공의 광주전남지역사옥(지열 153RT, 태양열 71.28㎡), 대구경북지역사옥(지열125RT, 20㎡)까지 포함하면 지열설치건물이 8개에 이른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곳은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신시배수갑문(30kW),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생산시설(60kW) 등 2곳이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3월 말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기본설계를 끝낸 곳이 많아 실제적인 사업심의는 6월 1차 회의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한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10월 정도에 내년도 수요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의무화 시행초기 단계에서 건물의 용도별,규모별 시범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홍보가 가능하도록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의무이용기관에게 설치자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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