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심사기관의 지위승계가 가능토록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심사기관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 인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정의됐다. 또 정기심사는 최초 정기심사 이후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급별 기간을 A 등급은 4년, B등급은 3년으로 했다.

지정심사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26조의2 지정심사관의 지위승계'가 신설됐다.

이로써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심사기관에서 비KS는 물론 KS 제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협회에서 설립된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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