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중 인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정의됐다. 또 정기심사는 최초 정기심사 이후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급별 기간을 A 등급은 4년, B등급은 3년으로 했다.
지정심사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26조의2 지정심사관의 지위승계'가 신설됐다.
이로써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정심사기관에서 비KS는 물론 KS 제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협회에서 설립된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