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LPG충전소인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가 가격담합 협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적어도 이달말까지 천마물산은 2억4,730만원, 미래에너지는 1억5,7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가격담합 시기가 2002년 8월부터가 아니라 2003년 6월부터이며 가격담합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총 2억여원에 불과한데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2년 7월말 이전까지는 LPG판매가격과 변동폭을 각사의 경영상황과 판매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해 판매했지만 2002년 8월1일부터 프로판과 부탄가격을 ㎏당 546원과 550원으로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 이후부터 매월 판매가격과 변동폭을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항변에 대해서 복점사업자(2개업체의 경쟁)로 누릴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의 유지,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에서 지출되는 추가비용의 절약 등 답합을 함으로써 외형상 나타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는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의 이의신청을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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