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절약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에너지가격이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하는 발전의무할당제가 제도화된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대폭적으로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안정적인 에너지절약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긴급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정책을 확정했다.

이날 경제부처장관들은 고유가가 고착화 될 경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에너지대책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먼저 수요자에게 절약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05년 2/4분기부터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의 발전의무할당제 전환을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2008년부터는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고효율전동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프리미엄급 전동기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 확대를 위해선 에너지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 및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대해서 올해 9월 조특법시행규칙을 개정해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고정금리를 3%로 인하해 사업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0TOE 이상 에너지사용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의무화 및 개선권고제 도입으로 에너지다소비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신도시 건설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확대 등 도시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간기로 했다.

특히 이들 에너지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재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해 사업수행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3년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에너지절약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하고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제도개선과 투자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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