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공 입찰소송과 관련 제일가스의 고소에 따라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경인조합의 심氏와 박氏가 판결에 불복 지난달 항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 산업용가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제일가스가 지난 3월초 열린 한전기공 입찰과 관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입찰방해로 선도산업의 이氏, 대덕가스의 정氏, 서울경인조합의 심氏와 박氏를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오후 2시 인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한전기공 G/T 정비센타에서 실시하는 수소 등 4개 고압가스 공개경쟁입찰에 대비해 이날 11시경 삼정가스,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대덕가스 관계자들이 모여 대덕가스에서 낙찰을 받도록 제일가스의 입찰을 사전 봉쇄하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들 관계자들이 위계 및 위력으로써 제일가스 관계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한전기공이 실시하는 일찰의 공정을 해하고 제일가스 관계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계된 이氏와 정氏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심氏와 박氏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서울경인조합의 심氏와 박氏 이의를 제기, 20일 항소심이 열릴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氏와 정氏도 판결에 불복, 지난 6월 항소하고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발단은 고압가스업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본지 확인 결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제일가스와 대덕가스는 수 년 전부터 특별한 유착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2년 연대보증인 입회하에 체결된 제일가스와 대덕가스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2002년도 한전기공 입찰분중 알곤은 매월(150B/T가격 16,000원)전량을 충진해 가기로 하고 2003년 2월말까지 전량 충진해 반출키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한전기공 입찰과 관련 양사가 계약을 체결, 제일가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대덕가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들 두 업체는 이후 한전기공 입찰때마다 이 같은 일을 계속해 오다 최근 대덕가스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제일가스가 지난 3월 한전입찰 종료직전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덕양에너젠이 제일가스 측에 수소물량을 시중가격보다 ㎥당 30%낮게 지원했다는 후문이 돌자 전국의 산업용가스충전 및 판매업체들이 덕양의 수소물량을 불매하겠다는 거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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