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간소화됐다.

현행 발전사업허가시 신청서류는 화력, 원자력 등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2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송전관계일람도만을 첨부토록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대폭 간소화했다. 이는 지난 4월12일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제1차 기업애로조정심의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주기는 일반 주택 등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은 점검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숙박업소, 위험물제조소, 문화재,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안전관리 취약시설의 점검주기는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새로운 안전점검주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점검 주기가 조정된 배경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부적합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안전관리 취약설비에 대한 점검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점검주기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정됐다.

현행 주택 등 일반용 전기설비(전압 600V이하로 용량 75kW미만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점검토록 했다. 설비점검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나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휴흥주점, 노래연습장,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시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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