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단위의 LPG 판매지역 제한이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일까지 액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A LPG판매소가 종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LPG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 액법 제3조의 2 허가의 기준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광역 시·도로 판매지역이 제한돼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수요자에게 더 이상 LPG를 판매할 수 없게 돼자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헌법소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선 판매지역 제한으로 공급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판매지역 제한은 공급자의 안전점검, 행정관청의 감독 실효성 등을 확보해 안전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으나 △공급자 안전검검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 안전점검에 소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구비돼 있다는 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방법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지역 제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서울 강남·서초 등에도 LPG를 판매했으나 개정된 액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LPG판매가 불가능한 지역에 무상으로 설치한 LPG시설을 모두 회수해야돼 이를 회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돼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으며 실제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LPG소비자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의해 판매지역 제한을 받는 공급자에게는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급자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LPG를 판매할 수 업게 된 지역에 공급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던 수요시설의 회수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거나 이를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만들어 공급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액법은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백승홍 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지역판매 등 핵심 쟁점사항에 관해 충전 및 판매업계가 논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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