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보일러가 4년동안 이어져온 린나이코리아와의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 www.boiler.co.kr)는 지난 15일 특허법원이 린나이와의 `보일러방향 전환 밸브의 개폐장치(이하 삼방변) 관련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린나이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경동보일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경동과 린나이간의 특허분쟁을 맡았던 특허법원 제4부 양승태 재판장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는 특허 기술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으려면 결합전보다 진보된 효과를 내야한다”며 “린나이측이 내세우는 삼방변 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해 린나이측의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경동과 린나이 양사간의 특허분쟁은 지난 2000년 린나이코리아가 경동보일러의 '방향 전환 밸브의 개폐장치(삼방변)`와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장치`, `파이프 연결용 클립`등 3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중 `파이프 연결용 클립`과 `콘덴싱보일러 열교환장치`에 대해 각각 2000년 특허심판원과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두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가 받아들여져 경동보일러가 승소한 바 있다. 반면 삼방변에 관한 특허는 지난 2001년 특허심판원의 1심과 특허법원 2심에서는 린나이측에 승소판결이 났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한데 이어 지난 10일 특허법원이 경동보일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경동보일러가 최종으로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당초 린나이코리아가 제기했던 특허분쟁은 경동보일러가 모두 승소하게 됐다.

경동보일러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당시 경동의 콘덴싱보일러가 시장에 출시돼 매출이 급신장하자 콘덴싱보일러를 전혀 생산하지 않던 린나이측이 경쟁사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것”이라며 “특허소송 승소로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인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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