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을 위반하는 LPG 충전소가 점차 늘어나는 등 충전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품질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단속 횟수를 늘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쉽지 않은 상태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지만 경찰고발, 영업정지 3일, 27만원에서 3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고작이어서 충전소의 LPG 품질기준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 품질검사기관에서 집계한 LPG 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6월 이후 16건(15개업소)의 품질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 품질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에는 27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54건, 올해 7월말 현재 48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조정되는 7월 이후부터 올해말까지 품질 위반 충전소가 이례적인 수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해 LPG 수요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충전소는 매년 100여개 이상 늘어나 각 충전소의 LPG 판매량이 감소해 LPG 품질위반으로 인한 탈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부에서는 "불합리한 LPG 운송료 지불체계로 인해 탱크로리 기사와 충전소가 협의(?)해 부탄탱크에 프로판을 주입한다"는 소문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량 LPG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프로판과 부탄 탱크로리를 각각 구분해야 하며 현행 수입·정유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세단계를 충전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품질기준을 위반한 충전소를 LPG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공지해 대부분의 선량한 충전소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수입·정유사의 LPG 출하단계에서 하절기에는 프로판을 0∼5mol% 정도 혼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LPG 유통단계에서 이익확대를 위해 프로판을 추가 혼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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