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자금의 금리 변경기준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2001년 9월26일 이전에 자금지원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변경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정금리에서 변경금리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금리를 변경한 사업자는 변경금리 적용을 9월16일부터 적용받고 향후 매분기 1일에 금리가 변경된다.

현재 가스안전관리자금은 2001년 9월27일자로 고정금리체계를 변동금리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중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고금리로 인한 상대적인 부담을 안아 왔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금리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달부터 9월까지 거래은행에 금리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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