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된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내년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전국 880여 LPG 충전소를 대신해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조정 건의서'를 각 정당과 국회, 정부 4개부처에 제출했다.

공업협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간 상대가격비를 선진국처럼 친환경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 폭증 △이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난 가중 △휘발유·LPG차의 경유차로 급격한 전환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야기 △연료간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비를 감안할 때 휘발유와 경유, LPG의 적정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한 후 나머지 문제는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는 내년부터 조정된 세제개편을 적용해야 하며 이달말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영해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용 LPG 특소세를 면제하는 한편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화물 및 버스업계의 반발은 현행처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LPG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이달 27일 세제개편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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