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담합이다”, “가격담합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정유사 가격단합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시민단체와 정유사간에 내세우는 의견들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상승 하면서 석유제품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있으며, 이에 대해 정유사측은 시장이 자유화 돼있는 국내시장 상황에서 담합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업계가 비상이 걸린 이 시점에서 가격담합으로 기름값을 올리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격 조정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 가격차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수출용보다 내수용이 운송비 등을 감안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20%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와 대한석유협회측은 시장이 자유화 돼있는 현 상황에서 가격담합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에 맞서 석유협회 또한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 가격담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정제마진이 호전으로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며 “반대로 하락시에는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정유업종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해서 “내수가에는 관세 · 수입부과금 등 정부부과금과 국내 유통비용, 비축비용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6월3일 기간동안 배러당 2.5달러 상승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4주 연속 가격을 동결한적도 있으며 7월말~8월초 국제유가 최고가 기록시에도 절반수준만 가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정유4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가격담합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가격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 강도 높은 제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며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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