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와 대성산업(주)간 염참동 소재 서울도시가스 사옥 및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송전이 치열하다.

서울도시가스와 대성산업이 24일 거래소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염창동 소재 자사 부지에 사옥 및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지난 99년 3월 대성산업(주)와 공사도급계약(743억5,500만원)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는 대성산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귀책 사유로 대성산업과의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한화건설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서울지방법원에 공사도급계약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진행 중에 추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도시가스도 공사도급 계약 선급금 74억3,600만원과 1억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서울도시가스가 민법상 임의 해제권을 행사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대성산업은 서울도시가스에 선급금 74억3,600만원 반환과 선급금의 이자 13억3,6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도시가스는 대성산업에 임의해제에 따른 이행 이익금 74억3,600만원과 손해배상금 청구 22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지난해 1월27일 판결 공시) 했으나 서울도시가스와 대성산업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지난해 2월7일∼8일 항소 공시)했다.

서울도시가스와 대성산업은 23일 2심 판결문을 접수했는 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추가해 대성산업이 상계금액인 2억8,6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6월28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서울도시가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