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원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경유보다 교통세가 10원 낮게 책정돼 리터당 277원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올 9월중에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 내년 9월30일까지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율 인하계획은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에 대한 대기환경문제 보완책으로 수도권지역에 한해 2004년중 초저황경유 조기보급 추진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저황경유는 기존의 경유(황 430ppm)보다 황함량을 대폭 저감한 50ppm이하인 경유이지만 20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30ppm이하를 공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저황경유가 일반경유에 비해 황함량이 낮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지역 거주민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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