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제수급상황보고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이사장 박수훈)는 지난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용제수급상황보고 수리 업무에 대한 개시식을 개최하고 용제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용제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석유사업법령 설명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작성 및 보고방법 △용제수급시스템의 정보 이용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 졌다.

지금것 한국석유공사가 맡아오던 업무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품질검사소가 맡게 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실시 된 것이다.

석유품질검사소는 다음달 1일부터 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체,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와 용제대리점 · 용제판매소로부터 용제수급상황을 매월 보고받게 됐다.

또한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의 주요제조 원료인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으로 유입되지 않게 유통관리 차원에서 용제수급상황보고 대상업체를 전체 용제사업자로 확대돼 이런 보고수리기관의 역할을 실질적 단속기관인 석유품질검사소가 이관 받게 된것이다.

한편 이번교육은 전국 3개권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0일과 22일에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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