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접수가 지난달 31일 마감됐다.

이에 LPG판매협동조합연합회, LPG공업협회등 LPG 관련 단체들은 각 지역조합 및 지부 의견 수렴과 회의를 거쳐 건의안을 제출했다. LPG판매협동조합聯은 현행법 별표 10에 명시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규정은 업소자체에서 실시됐던 조항으로 검사의 행정처분 등의 강제성이 없을 경우 사업자들이 검사를 외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검사인력 및 장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행 자체검사시와 동일하게 장비와 인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판매조합聯 측은 각 지방조합이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업무 영역을 입법예고안의 별표 9의 9항 자율적인 안전검사 항목으로 전환토록 행정조치의 수반을 건의했으며,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을 현행의 자체검사와 동일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PG공업협회는 현행 허가관청별로 운용되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비해 입법예고안이 강화돼, IMF 경제난으로 물량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협회 측은 허가관청의 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각계 의견 검토후 빠르면 4월중에 액법시행규칙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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