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내 석유유통흐름을 파악하고 석유유통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도입한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국석유공사가 2002년말부터 추진, 지난해 1월 유류카드추진전담반을 구성한 이후 약 1년 6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그동안 유류카드 사업은 상당한 난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활성화를 띄우고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그동안의 사업진행과 향후 효과에 대해 알아봤다. / 편집자주

유류구매 전용카드제가 지난 7월1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 실시된 후 9월20일부터 본격 출범에 들어갔다.

사업모델을 온라인 결제방식으로 확정한 이후 참여대상과 참여의사를 확보키 위한 협약체결 추진과 16개 참여은행 및 금융결제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석유유통시장의 새로운 혁명을 연 것이다.

그러나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고 사업주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유류카드제 활성화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유류카드제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9월23일 현재 4.7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의 홍장의 사무관은 “이번 사업은 당장이 아닌 멀리보고 천천히 정착 시킬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갑자기 적응하기엔 당연히 어려운 것이므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통해 석유업계 관계자들에게 인식 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유류카드제는 정부 주도하에 석유유통질서의 건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 사업이다. 석유유통업계의 일부 불법거래로 정상적 거래를 해오던 사업자만이 피해를 입던 모습을 없앤다는 뜻에서 투명화 및 건전한 유통구조를 위해 만든 유류구매카드제. 석유유통거래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 유류카드 탄생기

정부는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5년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1997년 석유수입 자유화와 정유사·주유소간 직거래 허용, 2001년엔 복수폴제를 실시 하는 등 자유화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자율적인 정책이 오히려 일부 업자들의 악용 사태를 유발해 유통업자들의 무자료 거래나 면세유 불법유통, 유사휘발유 유통, 상표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혼란을 가중 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투명화와 건전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유통협회의 김복주 부회장이 유류카드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고 정부는 결국 여러차례 논의 끝에 지난 2002년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했다. 산업자원부는 그해 12월 유통협회가 이끌고 가기에는 그 제도가 매우 크다는 판단하에 석유공사를 유류구매카드제 사업시행 주체로 지정한다.

△새롭게 태어난 유통혁명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석유공사가 주체로 선정되기 전부터 논의된 것이다. 산자부, 정유사, 협회 등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유류카드제도 도입이 유통질서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렇듯 유류카드제 도입을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유통협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나 석유공사를 유류카드 지정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석유수급통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관련업무 처리능력이 인정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본제도 도입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과 거래정보가 노출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깨어나는 유류카드

석유공사는 2003년 1월 유류카드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동년 5월 온라인 결제방식을 사업모델로 확정, 7월에는 정유사와 은행권과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했다. 올해 1월에는 유류카드 참여대상과 참여의사를 확보키 위해 협약체결을 추진했으며 3월엔 16개 참여은행 및 금융결제원과도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그리고 지난 7월19일 시범실시를 통해 9월20일 유류카드제가 본격 시행하게 됐다.

● 주유소, 판매소 참여 절실

이렇게 힘겹게 유류카드제가 시행된 만큼 석유업체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와 가장 근접해 최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가 유류카드 시범기간동안 가장 적은 가입율을 보인 것이다.

유류카드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9월23일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정유사만이 5개사 모두 가입 한 상황이며 수입사가 12%정도, 대리점이 약 13%정도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는 직영주유소를 제외한 자영주유소 9,000여개중 550여개 정도 업소만이 가입한 상황이고 일반판매소는 2.5%에 머물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공제 가능

주유소 경영자들은 이번 유류카드제에 대해 거래정보 노출을 가장 우려하는 눈치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수급자료를 관리하면서 자료가 유출된 사례가 없어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인센티브로는 카드사용자에 한해 구매금액의 0.3%, 납부세액의 10% 범위내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는 공급자인 정유사와 수입사, 대리점들이 부담하므로 주유소나 판매소같은 구매자는 부담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밖에도 유류카드를 성실히 사용하는 주유소에는 가점을 부여해 유류유통 모범업소로 지정 우대하며 금융권의 여신한도 상향조정과 우대금리 적용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

대부분의 주유소나 판매소 경영자들은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이 몸에 익숙해 제도참여에 미온적이다. 주유소 경영자들이 대부분 인터넷 세대가 아닌 40~50대로 구성돼 있는 것도 제도시행에 걸림돌이다.

뿐만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용할 시 정보 누출이 우려된다는 안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측은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유통거래의 제재와 규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현재 주유소와 판매소가 얼마나 많이 참여해 활동을 하느냐가 유류카드제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 할 것이다. 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

● 몇년 후엔 정착된다

현재 가입현황은 저조하지만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많은 홍보활동으로 천천히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구매카드는 석유제품 거래를 위한 단순 결제시스템이 아닌 석유유통구조 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이다. 정부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방안을 강구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몇년 후에는 모든 석유제품 거래 정보와 실시간 수집·분석을 위해 유류카드가 중심이 돼 석유유통정보의 통합을 이루게된다.

이제 카드제도는 유류뿐만아니라 국가전체 물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정책에 반영, 탈법거래를 방지해 향후 국가적으로 물류흐름의 파악이 될 산업에서는 꼭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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