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양 사업자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인배 의원은 “부산 정관, 대전 서남부, 경기 용인시 구갈, 성남 판교 등 전국 13개 택지개발지구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에너지 공급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모두 21만6,718세대에 대한 입주시기 및 가스공급 등 개발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열 의원도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 개인사업자간 분쟁으로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이 거부돼 국가 에너지정책의 차질은 물론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동윤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적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반드시 확대시켜야 하는 고효율에너지시스템”이라며 “내년 초 결과가 나오는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양 사업자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지만 도시가스사가 계속적으로 취사용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양 사업자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 지사의 계속된 적자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광재 의원은 “지역난방사업이 서울, 경기에 집중된 것은 전력기반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기본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왜곡된 전력산업기반기금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제의 질서 및 공정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택 의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원, 대구, 청주지사의 열병합발전소 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 중 5개월(5~9월)동안에 전력생산이 월평균생산량의 10%도 안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계속되고 있는 민영화 방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조승수 의원은 “2000년 8월 안양, 부천사업소 분리매각 이후 난방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민영화 폐해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난방료 인상을 가져오고 난방료 인상분은 정부의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어 기간산업 민영화의 전형적인 폐혜를 보여준다”며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해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병렬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연료가 유류와 가스로 한정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미흡해 설립목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각로로부터의 수열, 매립가스 사용, 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개척자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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