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검사 방식을 고수해온 국내 가스용품검사에도 품질관리 시스템 검사란 새로운 검사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부산에 위치한 밸브업체의 제품제조 장면.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이원화된 현행 가스용품안전관리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행 가스용품검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담보할 가스용품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완제품 출고 전 검사제도를 개선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각각 차별화 된 방식의 검사제도로 전환, 업체가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는 제품검사로만 일원화된 현행검사제도가 관련기업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검사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생산시스템의 수준에 걸 맞는 새로운 검사시스템을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스용품검사에 대한 설문

최근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용품검사체계 개선에 앞서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사체계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검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가스용품검사체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1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는 현행 검사체계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과반수를 넘는 업체가 월 4회 이상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응답자중 55.3%가 현 검사체계가 불편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체계 중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해 응답자중 43%가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기 어렵운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검사대기로 인한 공간제약에 대해 26.2%가 지적했으며 필증부착으로 인한 출고지연도 21.4%가 지적했다. 또 검사지원인력소요에 대해 지적한 업체도 9.5%로 나타났다.

결국 검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 제도만으로 원활한 검사의 어렵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계는 선필증제도의 확대 등의 보안방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사체계 개선과 관련 품질검사시스템을 반영하고 업체의 능력에 따라 검사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우선 검사업체의 품질시스템 사항을 검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중 79.6%가 찬성했으며 업체능력을 반영해 선택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91.8%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선진국의 안전관리체계

미국의 UL제도

UL(Underwriters Laboratories)제도는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비강제규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뉴욕, 로스엔젤러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및 일부도시에서는 ‘소비자 제품안전법’ 등을 통해 강제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신뢰성 높은 검사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대부분이 제조업체로 하여금 이 규격의 획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UL이 적용되고 있는 주요대상품목은 전자/전기기기 및 부품류, 기계기구류, 소화기기류, 도난방지기기류 등 1,400여 가지에 이른다. UL의 마크는 크게 △Listing △Recognition △Classification △Gas-Fired Mark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Marine(해상), Energy(전기전자), Blue Sanitation(위생) 등이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Listing서비스며 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완제품에 제품명, Control number, Listed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Recognition은 부품에 대해 사용되는 규격으로 주로 소비자보다는 제조업체의 부품에 사용되는 규격이며 Classificaton은 일부 건축물재료 및 방화용제품에 사용되고 Gas-Fired Mark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각종 기기 및 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UL의 취득절차는 △선청 △사후관리협정체결 △제품검사 △승인통보서 발급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되며 사후관리는 4년 1회씩 진행된다. 사후관리는 크게 R타입과 L타입으로 나뉘는데 R타입은 주로 완제품 검사에 해당되며 UL검사원이 분기별 1회, 년 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다.

검사를 받은 제조자는 UL Label을 사용하거나 주물, 각인, 부식, 또는 실크스크린인쇄와 같은 영구적인 방법으로 UL마크를 표시한다. UL의 95%가 R타입에 속한다. L타입은 전선, 프라스틱 재료에 적용되는 사후관리로 일명 Label서비스라고 말한다. 생산단위별 공정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마킹방법은 일반적으로 UL Label Center에 라벨을 주문하거나 경우에 따라 UL인증을 받은 인쇄업체에 주문 제작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있다.

유럽의 CE마킹

유럽연합은 93년 사람·물건·재화·서비스 유통의 자유화를 위해 시장을 통합하면서 각 국의 상이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제거하고자 EU지역내의 통일된 유통 허용마크를 도입하게 됐다. CE는 안전, 위생,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 강화된 제품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CE마킹을 부착토록 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다. EC지침에 따라 CE는 통합된 유럽규격(EN규격)에 적합해야만 마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E마킹은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CE로고와 생산단계에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EU 공기관(Notified Body Recongnized European Certification Body)의 코드로 구성된다.

CE마킹의 적합성 평가는 크게 설계단계와 생산단계로 분류된다. CE마킹 인증을 위해서는 제품군별로 명시된 적합성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모듈은 A부터 H까지 8가지가 있다. 이중 설계단계에서는 A(생산의 내부관리), B(EC 형식검사), G(단위검증), H(완전 품질보증)모듈이 적용되며 생산단계에서는 A, C(형식에 대한 적합성), D(생산품질 보증), E(제품품질 보증), F(제품검사), G, H모듈이 적용된다. 모듈 A는 제조업소의 자기 적합성 선언이며 모듈 B+C, B+F, G는 제품인증, 모듈 B+D, B+D는 제품 및 품질의 보증체제에 관한 인증이다. 모듈 H는 제품검사를 포함한 품질보증체제에 관한 인증이다.

CE마킹의 획득절차 및 행정사항은 크게 △인증신청 △형식검사 △사후관리 △인증서기간 △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형식검사는 일반적으로 시험기관에서 실시되며 시험기관은 형식검사 시작전 공기관으로부터 신청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승인된 형식이나 지침의 요건과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공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실시되며 제조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 C, D, E가 정해진다.

일본의 Follow-Up제도

일본은 액석법 및 가스사업법에 규정된 가스용품중 적합성검사를 받아야하는 특정액화석유가스기구 및 특정가스용품을 제외한 용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인정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관리제도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규정된 가스용품은 LPG레인지 등 12개 품목(액석법)과 온수기 등 4개 품목(가스사업법)이며 적합성검사(법정검사)대상품목은 액석법 7개 품목과 가스사업법 4개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Follow-Up 제도는 크게 초기, 정기, 임시 검사로 구분된다. 초기검사는 기준 적합품을 제조하는 공장 등에 대해 형식인증 이전에 당해 형식에 대해 행하는 검사다. 정기검사는 형식인증후 품질관리상황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와 형식인증품이 그 품질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임시검사는 초기 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경우에 나타난 시정처리 후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형식인증품의 품질관리상황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를 말한다.

일본의 Follow-Up제도는 크게 2가지 Type으로 대별되는데 Type 1은 제품확인검사, 제품검사체제조사, 품질관리체제조사로 구성되며 Type 2는 제품확인검사와 제품발취검사로 구정된다. 검사단위 및 실시횟수는 초기검사에서는 형식의 매 신청마다 Type 1, 2 모두 실시하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Type 1, 2중 선별된 항목의 검사만이 진행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가스용품 검사체제 개선(안)

새롭게 시행될 검사체계의 주요골자는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된 현 제도중 제품검사부분을 다원화시킴으로써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보장, 각 제조업체의 능력에 맞는 검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행 제품검사를 제품검사, 공정검사, 공정심사로 세분화함으로써 그 능력에 따라 검사적용방법을 차별화 시킨다는 것이 바로 주요 골자다.

우선 제품검사가 적용되는 업소는 균일 제품생산이 곤란한 곳으로 정기품질확인과 상시샘플검사 등 매일 검사가 적용되게 된다. 공정검사는 균일품질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정기품질확인 및 공정확인, 수시 샘플검사가 진행되며 검사의 주기는 3개월의 1회로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정심사 대상업소는 균일품질생산 우수업소로 6개월 1회의 자체품질관리체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를 대체한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의 기본방향이다.

새롭게 개선된 검사체계의 주요 특징은 각 코스별 검사는 제조자가 선택하되 일정요건이 품질시스템 이행 및 제품의 적합성의 유지가 일정수준 이상을 만족할 때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사는 검사체계 개선안을 통해 다양한 제품검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능력향상과 편의를 동시 만족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품검사항목은 안전과 성능확인사항으로 구성됨에 따라 공사는 검사항목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검사항목을 필수 안전사항으로 줄여 검사의 신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필증 형식으로 발행되는 합격표시방법도 검사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도 마련중이다.

가스용품검사제도의 개선안은 국내 시행중인 가스용품검사체계가 구미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에 비해 생산성, 자율성 및 탄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 고민이 시작됐다.

따라서 공사는 업소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자동화된 대량생산체계와 업소의 발전된 품질시스템을 제도에 반영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경우 강제규제로서 기업의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해온 현행 검사체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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