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발한 과압방지장치는 난방배관이나 보일러내의 압력이 이상상승으로 설정압력을 초과하면 밸브가 자동적으로 작동돼 상승된 내부압력을 외부로 방출시키며, 밸브 디스크와 시트가 재접촉하게 되면서 유체유출이 없게 밀봉되는 등 안전측면에서 우수하게 설계, 제작됐다.
가스안전공사가 과압방지장치를 개발하게 된 것은 현행 과압방지장치는 난방순환수와 스프링이 접촉하는 구조로서 장기간 사용시 스프링의 부식을 초래하며, 밸브입구 및 출구 또는 시트내경 등이 협소한 관계로 입구에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에서이다. 과압방지장치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분출개시압력, 정지압력, 밀페성, 내구성시험 등 시작품의 성능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이며, 부품성능인증 제도화 및 부품표준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보일러 팽창탱크가 파열하는 사고는 97년 6건, 98년 5건, 99년 1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