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9월 현재 비준국은 총 125개국으로 90년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이 44.2%여서 러시아의 17.4%가 더해질 경우 55%인 발효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2차 이행기간(2013~2017년)동안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2차 이행기간부터 의무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에너지소비가 많고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기준으로 8,500만TC, 2002년은 1억5,500만TC에 이른다.

△교토의정서 발효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동시에 OECD국가여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의무부담 압력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량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990년 이후 국내 국민총생산량(GDP)이 연평균 7.1%씩 증가하는 동안 에너지소비증가율도 5.9% 증가해 경제성장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 증가가 따라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게 되면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사용규제가 필요한데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은 기존의 WTO협상과 달리 경제활동의 근본인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박사의 의무무담의 파급효과 자료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국내총생산량은 -3.0%p까지 기준안 대비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말까지 협상전략 수립 예정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은 곧 에너지소비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산업,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협약은 경제협약으로 변모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2005~2007년)’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총리실,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을 포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협상전략마련 T/F팀을 구성해 올해말까지 협상전략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인력, 예산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절약의 주체인 기업들이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기술, 자금의 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내에 ‘기후변화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돼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관리,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의무부담 협상을 대비한 기본통계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도출과 온실가스 국가통계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에너지설비, 기술DB구축이 내년 9월 완료예정에 있다. DB는 석유화학·자동차 등 14개 부문이 완료되고 상업건물·조명기기 등 12개 부문이 추진중이다.

산업체 온실가스 배출통계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구축중에 있는데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1,514개 사업장별 과거 10년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자료가 작성된다.

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실적 등록·관리체계가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구축중에 있는데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록·관리 시범사업이 실시중에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발전부문에 대해선 배출권 모의거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등이 올해 3월 시범실시됐으며, 철강, 정유부문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조기감축분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론 확보와 단계별 운영절차 및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참여를 위한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다.

교토의정서 발효시 선·후진국간의 CDM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우리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이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받을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CDM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협약 관련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강화와 연료대체 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이에필요한 기술개발을 강화해 2012년까지 감축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분석과 정책 및 조치의 수립, 온실가스 통계 기반의 구축,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지원, 교토메카니즘의 활용 등을 중점추진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와 연계된 무역장벽화에 대비,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기후변화협약을 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등 뉴비지니스에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노하우 개발과 사업화를 이뤄간다는 것이다.

△에너지분야 절감이 대책의 핵심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83.4%), 산업공정(10.9%)부문에서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산업 부문의 우선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핵심이 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욱 박사는 ‘기후변화 협약과 기술혁신’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에너지분야 종사자의 보다 많은 노력과 화석연료 사용절감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장려 및 보급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특히 가까운 미래에 이용가능한 기술을 채택할 경우 2010년 20억tc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먼저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노력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연구원은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관련 최근현황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국내 대응체계의 개편 또는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부문을 망라한 국내 정책 포트폴리오를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이제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 됐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포괄하고 국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교토의정서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결정했다.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부속서 1국가의 경우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Annex)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Ⅰ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 경과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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