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불법유통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약 30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농 · 어민을 지원키 위한 면세유가 불법유통되면서 교통세가 탈루됨에 따라 지난 8월9일부터 10월8일까지 농 · 어민과 주유소 등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었다.

이 결과 주유소업자 30명, 농 · 어민 49명 등 79명의 면세유 부정유통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부정유통시킨 면세유는 무려 500만리터(2만6,000여 드럼)나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탈루세금 약 30억원을 추징하고 부정유통 관련 농 · 어민 17명에 대해서는 2년간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부정유통 조사를 살펴보면 △주유소가 면세유류구입권을 대량 구입, 시중에 유통시킨점 △농 · 어업용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점 △낚시어선에 사용한 사례 △수협직원이 어민 명의를 도용,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농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면세유류구입전용카드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불법유통자가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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