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지역에서의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주체가 수요자에서 공급자인 도시가스사로 전환된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하자 자치단체에서 이의 신청없이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상에서 계량기 교체비용이 사라지며 도시가스사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교체비용은 계량기등급별로 소비자에게 차등 부과돼 왔는데 2등급이 1백40원, 3등급이 1백70원, 5등급이 3백40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같이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동안의 부담주체 논란이 일단락 짓게 됐다. 그러나 부담주체가 도시가스사로 전환되면서 공급비용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급비용 인상요인 분석을 위한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교체비용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할 시 추가소요비용이 발생, 공급비용이 ㎥당 약 3원 정도 소비자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가스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요금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게 업계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급비용 인상과 관련해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아직 용역기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공급규정 개정은 발주후 용역이 완료되는 4∼5개월 이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공급자의 교체비용 부담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계량기 교체비용 ‘논란’과 관련해 지난 6월 서울과 경기에서의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부담주체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말 24일, 이들 자치단체에 현행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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