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17일 소형저장탱크 관련 사업자가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체적거래제 조기 정착을 위한 ‘대형용기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현행 2톤이하의 소형저장탱크를 ‘대형용기' 개념으로 변경하고 2.1∼2.9톤은 ‘소형저장탱크'로 구분해 대형용기의 제조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가 밝힌 ‘대형(벌크)용기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형용기에 의한 가스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6기의 동일장소 설치수량 및 5톤 이내의 충전질량을 삭제해 공동주택의 가스시설 개체시 동별로 용기집합시설을 설치하던 것을 대형용기로 개체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판매사업자가 대형용기를 통해 체적거래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토록 현행법상 용기에 충전된 LPG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매사업'의 정의를 “용기외에 대형용기에 의한 가스공급도 가능토록 한다"로 새롭게 개정키로 했다.
또 소형저장탱크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개정, 대형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일반 용기제조기준과 소형저장탱크 제조기준의 중간 수준으로 완화해 제조원가 차이로 가격경쟁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의 운송비 절감 및 원활한 벌크 공급체계를 구축키 위해서는 현행 2백톤이상을 갖춘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토록 돼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형용기 설치시설은 허가된 지역 및 인접지역 내에 설치된 벌크용기에 한해 안전관리자의 순회관리가 가능토록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용기를 둘러싼 현행 법령 개정을 놓고 판매업계 및 충전업계,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공방이 오고가 간담회가 예정시간보다 3시간이상 지연되는 해프닝을 연출키도 했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