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가 대형(벌크)용기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고 LPG판매사업자도 대형용기를 통한 가스공급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스안전공사는 17일 소형저장탱크 관련 사업자가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체적거래제 조기 정착을 위한 ‘대형용기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현행 2톤이하의 소형저장탱크를 ‘대형용기' 개념으로 변경하고 2.1∼2.9톤은 ‘소형저장탱크'로 구분해 대형용기의 제조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가 밝힌 ‘대형(벌크)용기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형용기에 의한 가스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6기의 동일장소 설치수량 및 5톤 이내의 충전질량을 삭제해 공동주택의 가스시설 개체시 동별로 용기집합시설을 설치하던 것을 대형용기로 개체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판매사업자가 대형용기를 통해 체적거래시설로의 전환이 용이토록 현행법상 용기에 충전된 LPG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매사업'의 정의를 “용기외에 대형용기에 의한 가스공급도 가능토록 한다"로 새롭게 개정키로 했다.

또 소형저장탱크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개정, 대형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일반 용기제조기준과 소형저장탱크 제조기준의 중간 수준으로 완화해 제조원가 차이로 가격경쟁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의 운송비 절감 및 원활한 벌크 공급체계를 구축키 위해서는 현행 2백톤이상을 갖춘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토록 돼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형용기 설치시설은 허가된 지역 및 인접지역 내에 설치된 벌크용기에 한해 안전관리자의 순회관리가 가능토록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용기를 둘러싼 현행 법령 개정을 놓고 판매업계 및 충전업계,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공방이 오고가 간담회가 예정시간보다 3시간이상 지연되는 해프닝을 연출키도 했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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