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8조2호의 규정에 의해 새로 제정·고시(환경부고시제1999-144호)한 무·저공해 자동차 지정에서 LPG자동차가 끝내 제외됐다.

이번 고시에서 무·저공해차로 지정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와 휘발유, 경유를 병행 사용하는 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세 종류다.

LPG업계는 환경부가 이번 고시에서 LPG자동차를 제외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NGV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LPG차의 개발노력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LPG전용엔진 개발 등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반성하는 분위기다.



조갑준 기자 ju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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