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가스3법 내용을 설명하고 가스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체적거래 및 퓨즈콕 보급, 부적합 시설개선 방안 및 가스시공 안전관리, CO중독사고 예방대책,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안내 및 기타 가스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 결과 검사대상업소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특별관리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1차 개선하기로 하고, 이중 미개선시설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행정관청,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자가 합동점검 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