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경영전략팀이 신설됐다. 경영전략팀의 역할과 어떤 목표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

IMF 시대를 지나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공사도 그간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내부적인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시기에 공사내부의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경쟁력있는 기관으로 거듭나 급변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장직속의 경영전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전략팀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자율화 정책에 대응하여 공사의 주임무인 가스안전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정비 및 보완과 공사내부의 비효율적인 업무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체제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우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21세기 최고의 안전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가스안전관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내실있는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가스분야에 규제완화 조치가 확대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간의 규제완화 조치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정부의 규제개혁의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 부정부패 방지, 과잉복합규제의 정비 등을 핵심규제로 선정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분명규제, 위임범위를 이탈한 규제 및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에 대하여 폐지 및 개선을 통하여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스관련 3법령도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법정주의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확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철폐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으며, 가스분야의 관련 규제완화조치현황은 고법 33건중 26건(79%), 액법 41건중 34건(83%), 도법 54건중 33건(61%)으로 평균 73%가 폐지 또는 개선되었습니다.

그간 규제완화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행정편의주의적 측면의 사업개시 등에 대한 신고제도 등 폐지, 가스충전대장 및 판매대장 작성·기록 및 보존의무 등 실효성 없는 규제의 폐지,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국내에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압가스수입업등록제도의 폐지, 중복규제적 성격의 수입신고제도, 안전진단제도, 용기의 내용연한제도의 폐지, 사업자가 당연히 하여야 할 항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체검사, 위해 방지 조치, 자체안전교육 등을 폐지하였으며, 공공의 안전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는 그 기준과 질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령은 초기 적용시 절차상 다소 혼란이 예상되나, 안전관리상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공사는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산업자원부 및 해당관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완화조치의 확대로 인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0년 가스안전사업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모든 산업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가스시설 안전관리분야는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개정된 법령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설에 대한 안전도 평가가 관주도의 일률적인 규제형에서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가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자율안전관리체제로 이행되는 일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도시가스에 비해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못한 LPG 사용시설에 대해 호스용 퓨즈콕을 보급하는 등 집중적으로 안전기기 보급사업을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며, 더불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스관련 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기준의 국제화, 안전기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연구와 기술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또한 지난 3월 지정 받은 ISO 인증 업무는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가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진이 중단된 가스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은 내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가스안전분야의 21세기를 책임질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2000년도 중점사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으나, 이외에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사업,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 모든 부문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가스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공사는 MRA(국제상호인정협정) 협상을 위한 압력용기 및 기타 제품분야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공사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란 상대국이 행한 적합성평가를 자국이 행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협상 당사국의 규격을 우리가 수용하여 상대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시험 및 인증을 국내의 인증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WTO TBT(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체제하에서는 각 국가의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세계 단일시장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U국가를 중심으로 MRA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MRA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RA는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의 개념으로, 국가간 상호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국의 제품이 상대국의 불필요한 중복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의 축소, 검사비용절감 및 수출기간 단축 등으로 수출비용을 약 10%이상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MRA는 정부주도하에 압력용기, 전기용품 및 통신분야 등을 일본, EU, 캐나다, 호주, 칠레와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일본과는 99년 7월에 일본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99년 9월 말 서울에서 2차 설명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일 MR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 주관 하에 대책반회의를 구성하여 MRA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분야는 에너지 안전과 과장이 작업반장으로 우리공사에서는 작업반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일 MRA 추진에 있어 압력용기 및 기타 가스제품이 협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MRA가 이루어질 경우 수출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검사 등이 생략되므로 수출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특히 가스용기 및 가스용품 등은 외국제품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공사에서는 가스분야 제품 시험소(인증기관)로서 지정 받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기준개발·보급, 시험설비 보강 및 국제적인 자격취득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외적으로는 외국 시험소와 협력을 강화 및 국제기술동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국제시장파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수출시 애로사항 및 상대국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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