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앞으로 사업적 이익도 덜 돌아가게 하기 위해 LPG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인증기준 등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고객지원처장을 얘기를 들어봤다.

△도입배경과 어떤 혜택이 부여되나

일부 LPG판매업체에서 아직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확보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LPG소비자에게 안전관리 우수업소와 그렇치 않은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와 사업적 이익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혜택을 주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와 신청기한은

일본에서는 97년 인정판매사업자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LPG안전관리 우수업소면 누구나 이달 15일까지 우리 공사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판매사업 기본요건,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 의무준수 3개분야 3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나 판매사업 기본요건 15개 항목에 적합하고 판매사업 운영, 공급자 의무 준수 분야는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마크 위원회를 도입했다는데

우수 업소 인증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 가스업계 등을 포함한 위원을 위촉해 구성했으며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여부의 최종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가진다.

△향후 운영계획은

판매업소 정기검사 면제, 조세감면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판매소 인증제도를 액법에 반영하거나 산자부 공고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방안을 강화하는 반면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중점 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해 검사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젠 LPG안전관리와 사업적 이익이 연계되도록 해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온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고객지원처장은 그동안 안전관리에 관심과 투자를 한 업체가 손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법규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적인 이익도 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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