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안전기기 보급을 목표로 정부주도의 개발과제에 따라 국산화에 성공한 마이컴미터가 상용제품으로 출시된지도 3년을 맞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당국의 보급노력 부재로 외면받고 있다.

지난 98년 가스안전기기보급협회의 구성과 함께 첨단가스안전기기의 개발, 보급이란 목표 하에 시작된 마이컴미터 국산화 사업. 산자부 중심의 개발과제 수행을 계기로 정작 국내에서도 국내 여건에 적합한 마이컴미터가 개발 출시됐으나 2001년 가스용품으로 정식 등록된 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까지 완료한 상태나 현재 국내에서는 단 한대의 판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마이컴미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량기 업체는 극동기전을 비롯 대성, 금호 등 3개사 정도. 하지만 원활한 보급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관련제품의 생산을 늦추거나 오히려 최근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진행중인 대만과 중국내 상류층 아파트 등에 직접 납품하기 위한 수출과 상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마이컴미터가 국내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여건조성과 함께 정부의 보급지원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적합지 않은 규정이 기기보급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마이컴미터에는 미소누출을 비롯 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기능이 포함돼 있다. 또 통신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원격검침, 감시, 차단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기를 네트워크 서버로 사용할 경우 가정 내에서 홈 네트워크의 중심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계량기나 가스누출차단기와 달리 현재 20∼30만원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상태. 따라서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차원의 적절한 지원책과 현실적인 여건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내에는 현실적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미 20여년전부터 마이컴미터를 상용화해 현재는 각 사용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한 일본의 경우는 제품의 확대보급을 위해 정부와 업계차원의 권장사업을 벌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요금내 기기의 분활 상환 방법이나 정부차원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병행돼 왔다. 그러나 국내는 이같은 지원책은 아직 고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현행 법규가 관련기기의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방법개정으로 인해 15층 이상 고층건물의 경우 가스누출차단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나 이 경우 오히려 보다나은 안전기능을 보유한 마이컴미터를 설치하더라도 현행법상 가스누출차단장치를 다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1급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고급형아파트에 관련기기 설치를 고려중이나 제한적 규정이 기기보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마이컴미터를 설치할 경우 사용시설의 안전점검주기를 10년까지 예외시켜 줌으로써 공급자에게 기기보급의 메리트를 주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도시가스시설만 3년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산자부를 중심으로 사용시설과의 요금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격검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 분야에서도 역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기기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의 현실적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용시설의 가스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기기보급확대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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