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영역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난방 에너지공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의 다툼은 국가에너지공급정책에 막대한 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중복투자의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다. 다행 스럽게도 양 사업자는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서로간의 공조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양 사업자의 대표격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동윤 사장과 한국도시가스협회 김영훈 회장으로부터 양사업자간 반목의 해소방안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집단E공급지역 취사전용 공급은 경영악화 초래 / 도시가스사 집단E사업 참여시 분쟁해결 기대

△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 연료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먼저 지역난방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난방사업자가 지역난방사업의 원래 목적인 폐열(한전 열병합발전 및 쓰레기소각)에 의한 에너지절감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열공급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보조보일러(HOB) 가동에 의한 온수생산 방식으로 지역난방고시지역을 벗어나 도시가스 공급지역까지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도시가스사와 해당지역에 대한 공급여건 등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체 열전용보일러(HOB)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함으로써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서초(아크로비스타)·여의도(리첸시아) 분산열원, 상암동DMC, 은평뉴타운지역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 지역난방 연료의 열 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는데

지역난방공사는 그동안 발전사로부터 저렴한 수열단가로 특혜를 받아 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사로부터의 수열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열의 이용비중은 2003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공급확대를 위한 HOB 설비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전체 열공급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난방사업 원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난 설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한전수열단가는 민간기업인 LG-POWER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 따라 열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한전수열이 없거나 비중의 정도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자간의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곧 소비자간 교차보조의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공급확대 이전에 무엇보다도 저가의 수열단가, 보조금에 따라 낮게 책정된 열요금체계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지역난방공사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반론은

원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과 같은 전력분야의 공익기능을 위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을 위해 발전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전력생산 손실분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당초 기금 조성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분당복합, 일산복합, 서울화력(당인리) 등 3개 발전사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 지원에 소요된 보조금이 605억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으로 중산층, 고소득 소비자는 저렴한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시 의원질의에 대해 지역난방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정부의 지역난방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를 통한 간접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방안도 폐지돼야 할 것이다.

△ 도시가스 업계가 주장하는 양 사업자의 역할분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스협회와 지역난방공사 공동으로 지난 93년 7월부터 94년 3월까지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난방의 경제성분석과 향후 역할분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 도시가스 사업지역에서는 지역난방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 그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고시 등을 한다는 것이다.

당시 용역결과에 대해 산자부는 ‘양 사업자간 업무영역설정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우리 협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역할분담방안 이행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익기관으로서 지역난방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그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 정책에 대해 지역난방측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는데

먼저 한전으로부터 받는 수열단가를 민간기업인 LG-POWER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어 타에너지 사용자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사용자간 교차보조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 등 타 에너지 전문가는 참여를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위원 구성시 5명의 당연직 위원을 두고 있음에도 나머지 5명을 정부가 지명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관련 업계 또는 협회별로 추천권을 주거나 전문가집단 중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협의시 도시가스사 등 일반에너지 사업자 참여 배제로 업계의 의견 반영이 불가한 실정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정부정책자금의 지원특혜로 양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85년부터 2003년 말까지 약 2조72억원을 투자해 59.4%인 1조1,930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전국 도시가스사업자는 지난 87년부터 2003년까지 약 4조1,113억원을 투자해 5,760억원을 지원 받아 지원율이 14%에 불과하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분담금(시설분담금)에 있어 지역난방사업의 분담금이 도시가스보다 월등히 많으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높은 비용부담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집단에너지공급지역 내 도시가스사의 취사전용 가스공급에 대한 생각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반 사기업으로서의 성격과 국민연료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시가스사가 집단에너지공급지역에 취사전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취사·난방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보다 배관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회사의 경영수지 악화와 투자비 회수기간의 장기화 및 투자비 증가에 따라 공급비용의 상승을 야기한다. 이는 곧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타 수요가로의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양 사업자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시 요금제도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책이 도출되리라 생각한다.

△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서 기대하는 바는

정부가 용역결과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심화되고 있는 양 사업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덴마크 등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는 양 사업자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양 사업자간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명확한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타 연료의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양 사업자간에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들어 도시가스사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적극적인데

지난해부터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사업성이 없던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에너지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도시가스사는 일괄적으로 가스, 전기,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시가스사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나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시가스사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대구 죽곡지구가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이후 산자부 집단에너지사업자 평가회의를 거쳐 최초의 CES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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