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가스사고 현황

가스사고란 가스의 누출,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 또는 가스제품의 결함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현행 가스사고는 1∼4급까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총 4급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1급 사고의 경우는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망자 및 중상자가 10이상, 물적 손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2급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에서 4명 이하, 부상자가 2명 이상에서 9명 이하의 사고나 물적 손해의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3급 사고는 1, 2급 사고 이외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4급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없으나 가스공급 차질이나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소동이 발생한 가스누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가스사고는 그 피해 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며 이중 대형사고에 속하는 1급 사고는 국내 가스안전관리제도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발생현황

70년도 이후 발생한 1급 사고는 총 31건. 이중 LP가스로 인한 1급 사고가 17건으로 전체 사고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 고압가스, 도시가스에서 발생한 1급 사고는 각각 7건으로 22.6%씩을 차지하고 있다.

발생 원인별로 사고를 구분해보면 31건의 사고중 35.3%인 11건이 시설미비에 의해 발생했다. 이밖에 공급자취급부주의 10건(32.3%), 사용자취급부주의 및 제품불량이 각 3건(9.7%), 타공사와 고의사고가 각 1건(3.2%), 기타 2건(6.4%) 등의 순이다. 이중에서도 LP가스 및 도시가스사고는 공급자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두드러지며 고압가스의 경우는 시설비비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처별로는 허가업소, 요식업소, 주택에서의 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며 연도별는 70년대의 경우 처음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가스폭발이 대형가스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 허가업소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별로는 LP가스는 요식업소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도시가스는 공급시설, 고압가스는 허가업소 등 가스의 취급량이 많은 장소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31건의 1급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가 371명이며 부상자가 2,004명으로 총 2,3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사고 1건당 7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형태별로는 폭발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중 58.1%를 차지했으며 70년대까지는 폭발, 중독, 화재가 비교적 고른 형태로 분포해왔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폭발사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전체사고의 67.8%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인구밀도와 가스의 사용량이 많은 서울에서 발생한 1급 사고가 15건으로 전체사고의 48.4%를 차지했다.

대형가스사고와 주요정책 변화

· 가스관련법의 변천과정

현행 3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관련법의 역사는 국내 가스사고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 해왔다. 특히 중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1급 이상의 사고는 국내 법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현재도 마치 그림자처럼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가스안전에 관한 법적 규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62년 ‘압축가스 등 단속법’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후 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됐고 78년 가스사업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가스 2법시대가 열렸다. 이후 80대 가스연료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면서 83년 가스사업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으로 분리돼 현재의 3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

· 가스법 제정 초기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가스사고는 1940년 5월3일 발생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의전 앞에서의 산소누출 사고다. 산소를 운반중이던 트럭에서 용기가 떨어져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그 후 50년대 산소, 아세틸렌 등 일반가스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가스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는 1962년 12월24일 압축가스 등 단속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가스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LPG사고는 64년 8월19일 서울 마포에서의 용기 가스 누출·폭발사고. 이 사고로 당시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고압가스의 단속을 위해 제정한 ‘압축까스 등 단속법’을 66년 2월23일 개정하게 된다. 이는 64년부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LP가스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LP가스의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관련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1970년대

가스에 관한 규제가 결정적 변화를 맞게 된 것은 70년대 들어서다. 60년대까지 대부분 가스사고는 몇 건의 소규모 LP가스 사고를 제외한 대다수가 일반고압가스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면서 LP가스의 사용처가 점차 본격적인 증가세를 맞게 됐고 이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수반된 대형가스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대연각호텔화재와 청량리 역전 대왕코너 화재, 신반포동 아파트 폭발사고 등이다.

1971년 12월25일 발생한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초대형 가스화재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165명이 사망했고 6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7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가스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72년에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대왕코너에서 또다시 가스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스사고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보강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1973년 2월7일 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그간 가스관련규제를 수행해오던 압축까스 등 단속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관련업무도 내부부에서 상공부로 이관 됐으며 이를 근거로 74년 1월7일 현재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가스 수요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공포된 이후로도 가스사고는 가스 수요 증가와 함께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74년 11월17일 서울 응암동 LPG충전소에서 탱크로리와 저장탱크의 호스연결 착오로 가스가 누출,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77년 8월31일에는 산소용기에 질소를 불법적으로 충전 이를 적십자병원에 오인 공급하면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이들 사고를 계기로 고압가스용기에 법으로 일정색을 표시케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특히 의료용용기의 도색은 공업용과 별도로 구분토록 하는 용기의 방청도장기준이 고시되게 됐다.

또 같은해 12월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판매점에서 산소와 아세틸렌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가스판매업소는 기능사 입회 하에서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기준과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를 격리, 각기 보관토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게 됐다.

· 가스사업법의 등장

70년대 중반이후 정부의 주택건설 촉진으로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확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던중 78년 9월4일 서울 신반포아파트 폭발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사고는 아파트 보일러실에 엉성하게 연결한 배관의 나사사이로 누출된 가스폭발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당시 신반포아파트 가스폭발사고는 개발시대의 부산물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고로 기록됐고 결국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법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느끼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전면 개편하는 계기를 맞는다. 도시가스에 대한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는 가스사업법이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스법은 2법체계로 나뉘게 된다.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79년 2월1일 고압가스보안협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발족하게 된다.

· 198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가스사용가구는 더욱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도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그 양상도 달라지게 됐다. 80년대 대표적인 대형가스사고로는 안양대교보신탕폭발사고, 대한화재보험빌딩 폭발사고, 남대문시장폭발사고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81년 12월26일 사망 4명, 부상 129명, 재산피해 3,000만원의 피해를 유발한 대한화재빌딩 지하식당 LP가스폭발사고는 새로운 충격을 던져줬다. 이 사고를 계기로 당시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83년 1월14일 서울 청량리 미주아파트 폭발사고(1명 사망, 14명 부상, 재산피해 4500만원) 등 잇따른 LP가스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LP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안전관리와 공급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보험관련 사항을 규정을 골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연료 수요의 패턴 변화에 발맞춰 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법으로 개정되고 이와 별도로 83년 12월31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새롭게 제정·공포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가스3법체계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제도와 수집검사제도 등이 도입됐으며 83년 VIP점검과 함께 소규모 요식업소에 대한 1만개 가스시설 총점검제도가 도입되는 등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활동도 본격화 되게 됐다.

하지만 84년 1월23일과 24일 이틀간 연쇄적으로 발생한 서울 마포구 고산동 도시가스폭발사고와 85년 5월6일 서울도시가스 서교동 정압기지 가스누출폭발사고로 다시금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다. 기존 가스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후 가스안전공사에 긴급출동반이 확대 편성되는 한편 점검대상시설도 확대되었으며 가스용품의 다양화, 보편화에 따라 각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준도 강화, 변경되게 됐다. 이 당시 가스레인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가스레인지 콕의 기밀불량 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져 가스가 누출·폭발하는 사고가 빈발해지자 89년 3월17일 모든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꺼질 경우 유로를 자동 폐쇄하는 소화안전장치를 부착토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게 된다. 그 후 생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정부는 96년 3월에는 가정용조리기구 오븐레인지, 그릴등에도 관련 제품을 부착토록 의무화를 확대한다.

· 1990년대

90년대 들어와 가정용연료의 비중은 LP가스에서 점차 도시가스로 옮겨지게 된다. 이로 인해 대형사고중 도시가스관련사고도 자연 늘어나게 됐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92년 2월23일 광주 해양도시가스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94년 12월7일 서울 마포구 아현공급기지에서 발생한 도시가스폭발사고, 95년 4월2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가 대표적 사고다. 특히 도시가스배관이 전국도로망 자하에 매설돼 타공사에 의한 배관파손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규제도 강화돼 왔다. 90년대 대표적인 LPG대형사고로는 97년 7월27일 언양휴게소 LPG폭발사고, 98년 9월11일 부천대성LPG충전소 폭발사고와 10월6일 전북익산LPG충전소 폭발사고가 있다.

94년 아현동 지하공급기지 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국내 가스안전관리를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 사고다. 94년 아현동 폭발사고로 당시 1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듬해 발생한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사망 101명, 부상 201명이라는 국내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으며 약 21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이 두 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제도는 일대 전화기를 맞게 된다. 95년 5월2일 중앙안전점검회의의 의결안건으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안이 제출, 통과되면서 8월4일 공포됐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안전관리체계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종합적안전관리란 가스공급자와 수요자시설의 안전관리강화, 가스안전연구개발업무의 확대, 가스안전교육확대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를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GSMS(가스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고 가스안전공사 내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가 신설됐으며 배관안전점검제도와 도시가스배관 시공감리제도, 대형공사장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 등이 새롭게 실시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참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전해 96년 6월8일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안전밸브 가스방출사고가 발생,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면서 도시가스관련 시설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도시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되게 됐다. 종전 가스공급위주의 ‘선 공급 후 안전’ 개념의 정책은 ‘선 안전 후 공급체계’로 안전관리 개념을 전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격감시체계가 도입됐으며 전기방폭시설의 개선, 건축물내 정압기 설치금지 등이 실행되게 됐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관리감독 전담기구로써 가스안전공사내 상설점검반이 구성돼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LP가스분야도 97년 7월27일 언양휴게소 폭발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고 8,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된다. 특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계소, 백화점, 종합병원, 호텔 등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됐으며 정기검사도 주기도 6개월로 강화됐다.

이후 98년 9월11일 부천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전북익산 동양LPG충전소 폭발사고 등 잇따른 LPG충전소 폭발사고는 LPG공급시설의 안전에 일대 전환점이 됐다.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당시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근거로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특히 대성충전소 사고는 사망 1명, 부상 83명, 재산피해 95억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기록, LPG충전소의 시설에 안전관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케하는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이를 계기로 623개소 충전소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되는가 하면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신설됐으며 99년 3월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 보험가입액과 배상한도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됐다. 또 충전소의 안전거리 확대와 로딩암 설치의무화, 살수장치 및 물분부장치 설치의무화, 충전원 특별교육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되게 됐다.

· 2000년대

2000년대 가스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스사용처의 증가와 관련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한 사고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 가스공급자의 실수와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사고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시설개선과 공급자에 대한 관리책강화등의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2000년초 LPG유분 등 이물질이 포함된 LP가스가 유통되면서 가스기기의 고장과 정량시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2001년 품질이 불량한 LP가스의 유통을 막는다는 취지로 품질검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또 2000년 10월22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가스가 폭발, 16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부적합시설이 적발될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 중 일부를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기도 했다.

2001년 7월24일에는 석유화학공단내 가스수송배관 노후와 시공잘못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고압가스수송배관에 대한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으며 2002년에는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종합개선대책 100대 과제의 하나로 노후된 대규모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제도가 도입됐다. 2003년 7월부터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불량 용기나 관련 부속품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 해외공장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2001년 9월15일 전남 순천시 지하단란주점 LP가스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 36명이 부상하고 1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신규건축물과 소규모 단란·유흥주점등에 대한 검사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다. 2002년 3월20일 인천시 부평동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6명 사망, 21명이 부상하고 1억3,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가스를 배달하는 배달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이수토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가스사고에 대한 시책 변화

국내 가스관련 주요정책은 사고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사고를 분석하는 한편 동일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실행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법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는 예전과 같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수반한 가스사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개선노력과 함께 공급자 및 사용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 홍보등을 통해 관련사고를 줄여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100여건의 2급, 3급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말 현재 기준으로 발생한 가스사고는 100건. 이중 약 80%이상이 3급이상 사고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또 가스의 사용처 확대와 함께 관련시설의 노후도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안전관리는 사고이후의 대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주목하고 이를 예방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 관련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여건변화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 가스법은 대부분 관련 법,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법적으로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선진국과 같이 그 상황에 시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기술기준 등 관련법의 탄력성을 확보,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업계 스스로의 참여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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