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주 유양기술 대표이사
1986년도부터 시작된 민간기업의 법정검사 대행 업무는 많은 우려와 기대속에서 출범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고압가스특정설비의 법정검사는 그 동안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고 가장 중요한 안전업무의 요체였기 때문에 관공서가 아닌 일반기업의 법정검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우려내지는 불안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복잡한 장치산업의 확산과 양적 팽창은 정부 주도 관리의 한계를 넘어섰고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증가와 유형의 다변화는 물론 재산과 인명 손실 범위의 급상승은 제한된 관 조직의 역할로는 감당해 낼 수 없었다.

더 나아가서 고압가스 특정설비 소유기업들의 관례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안전의식은 정부와 관련단체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의지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산업평화·산업안전의 확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제도개선과 변화의 필연성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긴급처방으로 민영 전문검사기관의 설립과 권한의 이양으로 성격 지어지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초기 법적 대행이라는 형태로 관 주도에서 민간기업으로의 이양은 검사업무의 경험이 일천했었던 관계로 출범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나름대로 가까운 일본이 선 시행해 오고 있었던 터라 제도 전반은 물론 검사기법과 실기 교육 등을 배워 원용하며 잘 조성되는 듯 싶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 특정설비의 법정검사를 대행하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명분과 그 행위에 걸 맞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는 법적 권한의 보유하는 등 당당한 위상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단한 열정과 자기개발을 통해 점차 공신력의 향상과 질적인 완벽성을 모색하는 자세를 견지해 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입 취지 및 의도와는 동떨어진 채 갑과 을간의 비즈니스로 전락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전문검사기관끼리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검사수가의 저가 공략을 통해 안전보다는 물량확보에 전력하는 우를 범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측이 가능하였고 이후 검사기관 상호간 사활을 거는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도 감독관청의 적절한 지도와 제재를 하였다면 본래의 취지인 자율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용과 정착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았을 터였다.

필자도 1988년도에 제2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이미 선발된 검사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후발 전문검사기관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우선 검사지침·절차서 구비뿐만이 아니라 국내 유자격 인력들 중 최고의 교육을 받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생각하고 5명을 엄선하였고, 일본의 (주)がス檢과 기술협약을 맺어 20일간의 교육일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질적인 이론과 실기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과정 중 8월의 작열하는 무더위와 함께 40도 전후의 엄청난 고온의 저장탱크 속에서의 실기실습은 참기 힘든 고역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끝부터 온 몸에 줄줄 흐르는 땀은 온통 작업복을 적셨고 급기야 작업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무더위와의 싸움이었지만, 실기실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숙함과 비장하기까지 한 필수적인 검사항목의 시연이었기에 한가하게 더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 검사기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검사원의 자격은 첫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되며 둘째, 취급해야 될 가스분야의 기술적인 실력이 완벽해야 되고 셋째, 예방해야 될 요소의 정확한 진단과 판별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며 이것은 교육과 실습을 통한 경험 축적만이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기관의 책무는 이윤추구의 일반적인 기업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한 각종 재난 중에서도 가스분야의 사고 발생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정착하고자 하는 목적의 대행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검사기관은 다른 어떠한 상업적 행위의 기업업무 활동과는 전혀 다른 경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의식의 안전문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KOLAS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므로 기존의 전문검사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법에 의해 제도화 된 시점이다.

검사기관의 잘못되어진 위상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서 고가의 장비와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정 검사원들을 확보하고, Up-Grade된 절차와 지침에 준한 향상된 법적 대행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인검사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설명회 또는 홍보를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인지시키고 적정한 검사 수임료의 현실화와 아울러 공신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검사기관의 위상을 누가 신뢰받고 권위가 있으며 애정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개인이나 어느 단체, 기업이 자기 자신의 위상이나 가치를 극상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스스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단합된 모습의 바탕에 정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내야 하겠다. 최고의 세공 기술자가 세계 최고의 보석을 깎고 다듬어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다.

우리 검사기관들의 각고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위상이 극상되는 분발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 발표한 가스사고 자료를 살펴보자.

표에서 살펴보면 사용가스에 의한 직접적인 사고(중독, 산소결핍) 형태는 8.7%로서 10%미만이고 기타 형태는 곧 설비·장치물 등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고(누출·폭발·화재·파열 등) 원인과 결함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역할만 완전하게 수행된다면 90%이상의 사고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유형들이다. 이것은 곧 제일 일선에서 법적 자격조건을 갖추고 예방하는 역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관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년도별로 그러한 일련의 역할의 효과가 있어 사고율의 감소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자위할 수는 있겠으나, 대형사고의 특성이 고압가스 관련이기 때문에 42.4%의 폭발에서 보듯이 오히려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사기관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겠으나 다변화된 산업구조의 특성상 산업용 가스의 복잡 다단한 용처 및 종류별 사용량의 증가 또한 취급자의 양적 고속성장과 상대적으로 거래의 빠른 팽창·확산은 어느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한계적 조직과 유연하지 못한 시스템으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전문검사기관들의 질적 성장과 능력의 향상은 이러한 사회의 필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적절한 대응 자세이며 더 나아가 확실한 역할의 본분 됨임을 자부하고 싶다.

따라서 검사기관들도 KOLAS라는 공인검사기관의 인증을 받기 전 보다 사회의 공익을 위한 신뢰받는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는 역할을 통해 생명존중의 위대성과 안전문화 정착의 확고한 사명감으로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진정한 국가적 산업안전 요체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새해 새 각오를 갖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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