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고유가가 계속되고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갈수록 에너지정책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 수립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에너지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중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심의 및 조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한 자원확보 방안,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 대응방안 등 주요 에너지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최적의 에너지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스공사와 발전자회사가 장기 LNG 도입을 추진중이나 예상과는 달리 ‘경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천연가스 도입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 2008년 이후 연간 500만톤 규모의 신규 도입필요물량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7월 정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우선 가스공사로 하여금 장기계약을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시 계약승계조건부로 국제입찰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11월에는 한전 발전자회사 중 4개사가 연간 570만톤 규모의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스공사와 발전사 계약물량이 중복 도입될 경우, 국가전체의 도입필요물량을 초과할 것이므로 도입필요물량만 도입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발전자회사 직도입 추진으로 가스공사 및 발전자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해외 공급선들은 보다 경쟁적인 도입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스공사가 도입경쟁에 노출돼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장기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발전자회사 직도입 추진으로 인해 한국의 도입 협상력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자회사에 대한 LNG 직도입 허용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현행법상 LNG 직도입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LNG의 도입 및 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는 다르다.

발전사 LNG 직도입은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던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도입부문에 일정부분 경쟁을 도입하는 측면은 있으나 가스공사가 도입과 도매를 독점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도입 뿐만 아니라 판매사업에도 복수의 사업자가 진출하게 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가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경쟁체제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이르쿠츠크 PNG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PNG 사업 계획과 전망은

지난 99년부터 한·중·러 3국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이르쿠츠크 PNG 사업은 러 정부가 동시베리아 통합가스전 개발계획(UGSS)을 입안함에 따라 중국 경유 노선이 유동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스 수출을 포함한 가스산업분야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양국간 가스분야 협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시베리아 가스의 PNG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한-러 가스협력협정(안)이 현재 양국 정부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도 통합가스전개발계획(UGSS)을 내년초에 완료할 계획이므로 러시아 PNG의 한국도입 사업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고유가의 지속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고유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의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유가는 중국 등 석유소비 증가세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바이유 기준으로 3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중동 정정의 불안 지속, 달러화 약세를 배경으로 한 OPEC의 고유가 정책,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로 석유수요 소폭 증가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고유가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경제에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및 국제수지 악화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 공급안정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석유가격의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 시장기능에 의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며, 석유 비축 등 위기관리 능력 제고와 함께 에너지 총수요관리,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 자립도 향상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해외유전개발 확대, 석유비축 증강 등에 힘쓸 것이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출하시설·수송로 테러 등 돌발요인에 의한 수급차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수급차질시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조정명령,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

△ 원전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지난 18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원전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정부는 2003년 부안에서의 갈등을 교훈삼아 2004년에는 주민자치와 절차적 민주성에 역점을 두고 갈등의 최소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원탁회의, 에너지민관합동포럼 등을 통해 환경단체와 대화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갈등 증폭을 우려한 지자체 장들이 예비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정부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중저준위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신규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메이저급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는 정상 자원외교로 대표되는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고 원유자주개발도 2003년 3.0%보다 1.1% 늘어난 4.1%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단기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 성공불 융자지원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카스피해 등 전략지역에 자원 전문가 파견, 신규 자원협력위 신설(미얀마, 리비아, 남아공) 등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연구역량 확충, 해외네트워크 보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관련 정부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기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국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전문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유가, 교토의정서 발효 등 신·재생에너 개발, 보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이 됐다. 올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과 국제환경규제의 가시화에 대비, 환경친화적이며 국산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2003년 기준으로 2.1%에 불과한 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를 신·재생에너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조력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착수, 법률 개정(대체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다가오는 수소경제에 적극 대비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 보급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 수소경제 시범사업 프로젝트(수소 스테이션 건설·수소자동차 보급·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등) 추진 등으로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약 500억원을 기술 Catch- Up이 용이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의 조기 산업화 가능기술에 중점 지원하고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지속 및 아파트 등 집단 주거시설에 대한 태양광설비 보급 추진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풍력 개발 및 실증단지도 조성하게 된다.

△ 각종 가스 및 위험물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관리규제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안전관리규제를 합리화, 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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