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에너지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면서 각국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는데 전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에너지는 수소. 그러나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빨라도 2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돼 당장 교토의정서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각국에서 마련되고 있다.

1차 의무공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부터 2차 이행기간(2013~2017년)동안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그린에너지를 개발, 보급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데 전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이자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2차 이행기간부터 의무부담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에너지소비가 많고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아 타 국가에 비해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량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 이후 국내 국민총생산량(GDP)이 연평균 7.1%씩 증가하는 동안 에너지소비증가율도 5.9% 증가해 경제성장에는 반드시 에너지소비 증가가 따라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게 되면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사용규제가 필요한데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 경우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기준으로 8,500만TC, 2002년은 1억5,500만TC에 이른다. 어떤식으로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는 곧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기존의 WTO협상과 달리 경제활동의 근본인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파급효과를 유발해 결국 환경협약이 아닌 경제협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각 연구기간별로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게 될 경우 최고 3%대까지 GDP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등의 불은 아니지만 적극 대쳐해야

1차 의무부담 의무를 지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는 다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많은 자금이 필요한만큼 지금부터 선행과제로 수행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와 각 부문별 기업들은 교토의정서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금 및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2005~2007년)’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부문 위주로 시행돼 온 그동안의 대책과는 달리 수송·교통부문, 환경·폐기물 부문, 농축산·임업 부문 등 전 사회분야가 통합된 실질적인 범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추진돼 기대가 크다.

3차 종합대책에는 총 21조4,80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비 11조158억원, 지방비 2조1,499억원, 민간재원 8조3,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협상에 대비 상반기중 협상대책의 골격을 수립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조직 보강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돼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가장 큰 애로점을 안게 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자금,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위한 자금과 기술의 확보가 절대적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지원은 미흡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교토의정서상 배출권거래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청정개발체제(CDM) 참여를 위한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DM의 경우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선·후진국간 크게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를 활용하는 사업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나라가 CDM운영기구를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시작돼 이제는 경제협약으로 변모했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적극 나선다면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온실가스와 연계된 무역장벽화에 대비,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기후변화협약을 신산업 창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이야말로 기후변화협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등 뉴비지니스에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노하우 개발과 사업화를 이뤄간다는 계획으로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협심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교토의정서 협약 발효를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협약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1차 의무부담국 중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조기 참여를 유도해 협약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국내 반응은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국내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많은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14일부터 기후변화협약대책팀을 신설하고 에너지다소비업장 CEO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에는 산업별 업종별대책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17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세계적 기후변화협약 권위자인 독일의 Sprenger 박사를 초청해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보고서 발표와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가 ‘교토의정서 발효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보고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기상도’ 보고서를 각각 발표했다.

16일에는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YMCA 전국연맹 등 7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을 규탄했다.

△교토의정서란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본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결정했다.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이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부속서 1국가의 경우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Annex)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Ⅰ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난해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 2월16일 공식 발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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