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지금까지도 부과않던 가스보호판과 T/B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해당 도시가스사로 의견을 물어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보호판이나 T/B는 도시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로써 도로사용에 장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에 의한 부당이익금으로 간주하고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도 물론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했다고는 생각되진 않지만 해당 도시가스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을만큼 일처리가 매끄럽지만은 않은듯하다. 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사와 서울시의 상반되는 해석으로 자칫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수십억원이 지출되는 것이기에 업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언제는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한 시설물을 이제와선 그것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면 누가보더라도 서울시의 세수확장을 위한 처사라는 잡음을 면하기엔 어려울듯하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지난 17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하루전인 16일 오전 11시50분쯤에 공문을 보내는 것또한 무리가 있는듯하다.

이번 점용료 부과에 대해선 현재 협의중인 단계라 뭐라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징수되는 행정관청의 무리한 일처리에 대해선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당 도시가스사의 의견은 행정관청의 일처리에 있어 참고하는 정도이겠지만 향후 부과로 결정되더라도 그들에게 설득력있는 일처리가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

늘 시민들을 위하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곳이 ‘서울시’라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현명한 행정처리를 기대해본다.

<서종기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