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PG를 비롯한 일반고압가스, 저장탱크 등에 대한 KOLAS 인정이 거의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돼야 했지만 △검사인원 추가 고용 △장비 및 부지 추가 확보 △타연료 전환 등에 따른 검사물량 감소 △KOLAS 인정에 따른 비용상승 등 각종 비용 증가요인이 많아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사실상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야 할 KOLAS제도는 올해 2월 이후 대부분의 가스전문검사기관이 인증을 마무리함에 따라 제대로 된 시행준비체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KOLAS 인정에 따른 각종 비용상승요인을 검사 수수료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현실화할 경우 LPG와 일반고압가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용기 재검사비 인상폭은 업체별 및 검사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검업계에서는 20kg LPG용기의 경우 종전 6,500∼7,000원에서 2,000∼2,500원 정도 오른 9,000원수준, 50kg는 1만2,5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폰용기는 1만5,000원선에서 1만8,000원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LPG업계의 경우 2월 LPG가격이 ㎏당 100원 인하되는 시점에 재검사 인상비용 현실화를 위해 15원에서 20원 정도의 용기재검사비용 인상을 전격적으로 이끌어냈다.

이같은 용기 재검사비용 현실화 이외에도 용기재검사장은 추가 인력확보, KOLAS 매뉴얼 대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잔가스회수장치, 내압·가압시험기 등 기존의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갖췄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KOLAS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용기재검업계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이 서류에 용기번호 등을 기입하고 이를 서류로 보관해야 되지만 재검업계가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재검비용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재검물량 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과 외형면에서만 수행할 뿐 국제기준인 KOLAS 인정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며 안전관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KOLAS 인정을 받은 재검사업계에 대한 검사업무의 지도·확인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재검업계에 대한 지도·확인을 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도·확인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검사업무의 중복으로 재검업계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시 중복된 검사업무를 단일화하거나 간소하게 개정해야 될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국내 일반고압용기재검업체는 덕양에너젠, 엔케이텍, 우인화학, 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한국특수가스, 백광아이에스티, 신양산소공업, 국제액체산소, 대진산업, 신일가스 등 10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약 40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이음매없는 용기가 최대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아세틸렌용기, 초저온용기 등으로 조사됐다.

고압가스용기재검기관은 지난 3월초 KOLAS 인정과 관련해 일반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 비용을 25% 인상했다.

이번 가격인상은 KOLAS 인정과 원자재 가격인상 등을 들어 재검사 용기(이음매 없는 용기, 아세틸렌용기, 초저온용기, 일반용접용기, 염소용기, 암모니아용기, 아산화황용기 등)에 대한 가격인상이다.

일반고압용기의 경우 검사비는 최근까지 8,000원 정도의 재검비용을 받고 있었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용기재검사 비용이 종전가격보다 25%인상된 1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게 됐다.

고압용기재검업체들은 그 동안 업체간의 가격경쟁 등으로 가격인상은 고사하고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모든 추가비용을 자체흡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검사기관들 대부분이 KOLAS 인정을 추진해 인정받음에 따라 시설투자에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됐고 밸브가격 인상, 인건비, 물류비, 도장비 상승 등 재검기관들의 자체흡수는 더이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퍼져나갔다.

이로 인해 재검기관 대부분들이 각종 비용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최근까지 보이는 등 분주했다.

최근 이들 검사기관들은 검사비로 8,000원가량을 받아 왔으며 각종 비용상승분을 들어 1만1,000원 이상을 받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재검비 가격인상에는 타사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산업용가스 충전소를 비롯한 각 일반고압가스용기 사용처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일반고압용기재검사장에 대한 KOLAS인증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KOLAS 인증을 획득한 재검장은 11개사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그밖에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각 LPG판매조합은 현재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 부산가스판매협회 등 2개기관만 KOLAS 인정을 받고 판매소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조합과 인천조합은 99년 10월과 2000년 5월에 검사기관 지정을 폐지한 상태이고 경기남부조합은 휴지상태에 있지만 대구조합, 충북조합, 충남조합, 전남조합, 전북조합, 경남조합 등 6개조합은 현재 KOLAS 인정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다.

서울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인검사기관은 현재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LPG판매소 대표가 안전관리자로 등재돼 있거나 심지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자를 보유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인검사기관이 이처럼 판매시설의 자율검사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이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공인검사기관은 향후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도 수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고압가스통합고시 개정안에 별도로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은 그리 쉽게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未인정 업체의 검사업무 논란

2004년 7월부터 KOLAS 인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하지만 많은 LPG, 일반고압가스, 특정설비 등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이 KOLAS 인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산자부는 미검 용기의 시중 유통으로 발생할 가스사고 발생을 우려해 전국 지자체에 공문발송을 통해 KOLAS 인정을 조속히 받을 것을 재촉하며 지난해말까지 지정취소 등을 당분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말 대부분의 용기 재검사기관들이 KOLAS 인정을 받고 서울조합, 부산판매협회 등 2개 공인검사기관도 KOLAS 인정을 받음에 따라 산자부는 전국 각 시·도에 KOLAS 인정현황을 파악하고 아직 인정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KOLAS 미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많은 시설비 투자와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각종 비용부담이 늘어난 KOLAS 인정업체들이 KOLAS 미인정업체와 동일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형평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법적측면에서나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KOLAS 未지정업체가 재검사한 용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기재검업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책임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검사 물량감소 해결책 없나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민병오)에서 집계한 일반고압가스 및 LPG용기 재검사 실적에 따르면 2002년 LPG용기는 408만7,792개가 검사돼 13만5,543개가 불합격 처리돼 폐기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고압가스용기의 경우 54만8,460개의 용기가 검사돼 6,400개의 고압용기가 불합격됐다.

2003년 LPG용기의 경우 385만2,823개가 재검사돼 검사물량이 5.7% 줄어들었으며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9만43개가 줄어든 45만8,417개가 검사돼 16.4%나 줄어들었다.

특정설비 재검사의 경우 저장탱크 1,277대, 탱크로리 277대, 기화기 187대 등 1,741대를 검사했다.

지난해의 경우 LPG용기는 390만4,640개로 1.3%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며 일반고압가스용기는 모두 44만5,222개를 재검사해 18.9% 줄어들었다. 특정설비 재검사의 경우 저장탱크가 1,744기, 탱크로리 373대, 기화기 244개(불합격률 0%) 등 총 2,361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재검업계는 매년 밸브가격은 인상되는데 검사물량은 줄고 있으며 검사 수수료의 경우 90년대와 같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어 날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KOLAS 인정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검사물량과 대비할 때 재검사기관이 너무 많이 설립돼 있어 몇 군데의 업체들이 미지정으로 인해 문을 닫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검기관이 검사장비를 현대화하고 KOLAS 인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재검비용 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를 반영할 경우 LPG 및 일반고압가스 충전·판매업계가 흡수하던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전가돼야 했다.

업계에서 경영여건이나 각종 비용상승으로 발생된 비용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시킬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용상승이 발생할 경우 LPG·일반고압가스를 사용하기보다는 타 연료로의 전환을 꾀하게 부추기는 셈이 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재검업계는 90년대의 재검사비용을 2000년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검사기관협회는 회원사에게 철저한 표준 공정검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및 특정설비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KOLAS 인정에 따른 논란

KOLAS 인정에 따라 검사기관들은 고법 등 현행 KOLAS 인정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제약요건이 너무 많다는 주장을 그동안 펼쳐왔다.

이를 간추려 살펴보면 LPG용기의 노후화로 인해 의뢰된 LPG용기의 80% 이상이 재검용기이기 때문에 모든 용기에 대한 내압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하기는 어려워 외관검사를 통해 합격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용기 질량검사를 통한 용기무게 타각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량증지에 빈용기무게 표시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실량증지에 표시된 빈용기무게가 틀린 용기가 다량 시중에 유통돼 한동안 이 지역의 LPG시장을 시끄럽게 만든 바 있지만 비단 이지역에서만 발생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될 경우 충전소와 판매소간 분쟁의 요인이 되며 결국 용기재검사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이와 함께 재검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에 적게는 3억원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8∼9억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부 재검사기관에서 KOLAS 인정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 투자에 따른 비용회수가 가능하면 몰라도 검사물량에 비해 재검기관이 많아 검사수수료 경쟁을 현재에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가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하게끔 한 것이다. 또한 용기재검사소의 미비된 시설에 대해 산자부나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처분을 통해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비된 시설에서 검사된 용기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가스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5명 정도의 검사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검사 및 관리비용도 크게 상승한 것도 재검업계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시설투자와 신규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자 일부 용기재검사장에서는 정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에 휴지계를 제출, 가스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임시방편으로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위여부가 어떻든 간에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는 용기재검사장이 철저하고 안전하게 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행정지도를 펼쳐 용기검사로 인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협회 소식지를 통해 산자부, 가스안전공사 등에 고법 및 통합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업계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KOLAS 인정으로 인해 재검업계는 산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가스안전공사의 확인 및 지도·감독업무의 폐지를 요청했다.

즉 동일사항에 대해 지도·확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중복 확인 및 지도, 감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저장탱크에 설치된 기화장치,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등은 저장탱크 재검사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압력용기 재검사는 경험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명문화할 경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용기 재검사는 수검자와 검사자간 용기재검사 신청 및 납품 거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검사 관련서식이 불필요하므로 이의 폐지도 요청했다.

또한 공급자의 안전점검업무중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점검장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KOLAS 인정받은 검사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가스기능사 자격 소지자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특정설비기관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교육이수자도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개선이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해결책은 없는가

우선 LPG·일반고압가스, 특정시설 등 재검사 비용이 현실화돼야 한다. 용기재검사장은 현실적으로 3D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남아, 중국 등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인력수급의 어려움도 해소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검시설 현대화가 크게 추진된 현실여건을 고려해 볼때 불필요한 검사요소들은 과감히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재검업계의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정부에서 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해결해 줄 때에만 LPG·일반고압가스, 특정설비의 재검사가 철저하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 희망 섞인 바램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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