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철구조물에 주물연소기를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검사 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하목에 의거, 가스소비량에 따라 주물연소기와 업무용 대형연소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주물연소기를 흙이나 시멘트 벽돌로 만든 아궁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체형이 될 수 없으므로 검사를 필한 제품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주물연소기를 구조물 등에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업무용 대형연소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제작한 구조물 등에 이동이 가능한 주물연소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의 잠김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감지하여 유로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가스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의 검사 대상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허가(검사)대상 배관용 밸브는 볼밸브 및 글로우브밸브가 해당된다. 따라서 잠김기능이 없는 구조의 가스유량 조절 밸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콘)에 사용된 프레온을 회수하는 설비(냉매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장착된 압력용기, 안전밸브, 용기 등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인지 여부?

냉매를 회수하고 용기에 충전하는 과정에서 고압가스 제조행위(냉매의 응축·액화 및 충전)가 일어나므로 동 설비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비중 특정설비(압력용기, 안전밸브) 및 용기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지름이 150mm 이하의 압력용기와 압축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고압가스저장탱크 3기중 1기를 신설법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저장설비(저장능력)가 변동되는 기존법인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소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 신설법인은 양도받은 저장소(저장탱크)에 대한 신규허가를 받으면 된다. 참고로, 신규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기술검토를 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공동주택 횡지관을 현관의 계단 밑에 매몰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규정심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호관으로 시공할 경우 보호관과 지면이 30cm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제8호 가목(3)(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현관의 계단은 건축물의 기초가 아니므로 현관의 계단 밑에 횡지관을 매몰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규정심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호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관의 외면에서 지면까지 30c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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