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관에 집중된 검사권을 민간 검사기관에 이양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들어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 따르면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령의 경우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 단독 검사에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기관이 확대됐다며 따라서 안전공사에 집중된 검사권도 다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8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도 제품인증은 물론 시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근거하더라도 검사권이 민간에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률마다 시험검사기관지정 및 운영에 대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낭비이자 비효율적인 절차라며 국가표준기본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정기구(KOLAS)를 활용해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복수화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8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19호(시험검사기관인정)에서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해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3조 제3항(시험검사기관 인정)을 통해 ‘관련 행정기관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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