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될 때면 어디서나 항상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그법이 시행되기전에 합당한 근거와 연구를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곤 한다. 한쪽이 괜찮다 싶으면 다른 한쪽이 저지를 하고 나서고, 또 그 반대로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연구와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석유업계에선 항상 이러한 일로 법적으로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세녹스, 오리멀전, 부생연료에 대한 의견대립부터 유사 업체끼리의 관계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석유업계에선 어떠한 점에 불만이 있고 어떤점이 개선되길 바라는지 종합해 봤다. / 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1월21일 부생연료유, 오리멀전 등 대체연료 여부에 대한 석유업계와 유화업계간, 정유업계와 수입업계간의 입장을 절충하고 석유대채연료를 법에 포함시켜 석유제품과 같은 관리를 받도록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부생연료유는 2011년부터 판매부과금을, 오리멀전은 2009년부터 수입부과금을 물리도록 정해 대체연료 세금을 둘러싼 양측 업계의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석유업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들의 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유업계의 협단체들은 이미 입법예고된 석유사업법을 오는 4월23일 시행전에 법의 수정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로 인해 어느정도 무마 될 것으로 보였던 대체연료 세금문제는 석사법이 시행되는 4월23일까지 건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원한데로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석유업계는 천연역청유인 오리멀전과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부생연료유에 대한 세금을 석유제품과 동등하게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유의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 부생유 VS 등유

정부는 석유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부생연료유의 세금을 6년 유예를 두고 2011년부터 등유의 세금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지난 1월21일에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석유협단체들은 이 항목에 대해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생유가 연료유 시장에서 불합리한 세제의 이점을 이용, 등·경유 대체용 연료로 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까지 판매·유통되고 있어 일반석유제품시장에서 물의를 일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생유가 등유에 비해 품질이 열등하단 이유로 정부가 특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석유업계의 입장이다.

석유협단체들은 만약 부생유의 6년 유예 철회가 불가피 하다면 등유의 판매부과금을 현재 부생유의 판매부과금과 같은 17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표-1참조>

현재 부생유는 타 석유제품보다 세금이 73%정도에 불과, 등유에 비해 27%나 싼 것으로 나타나 가격 경쟁력면에서 등유가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표-1 참조>

실제로 이런 상황은 보일러 연료시장에서 들어나고 있다. 보일러 연료시장에서의 부생유 점유율을 보면 2001년 7%에 불과하던 것이 2년만에 13% 이상 증가, 2003년 현재 20%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표-2 참조>

이런 상황을 보고 석유협단체들은 6년 유예기간을 두면 등유는 석유시장에서 살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이에 따라 최일선에 있는 석유일반판매업계들은 부생유의 특혜를 없애고 최소한 등유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 오리멀전 VS 중유

부생유에 판매부과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오리멀전에는 수입부과금을 요구, 즉각적으로 시행해주길 석유업계는 원하고 있다.

정부는 오리멀전 역시 석유업계의 의견을 수렴, 리터당 10원의 수입부과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투자비를 고려해 3년 유예를 거쳐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초 주장처럼 대체연료에 포함되고 수입부과금도 책정됐으나 3년 유예가 걸린다는 얘기다. 석유협단체들은 수입업계들이 3년후면 또다른 이유를 들어 유예해 달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실제로 오리멀전은 중유에 비해 황함량이 10배 이상 높아 환경요소가 엄청나게 큰 연료로 배기가스, 독성유화제 사용에 따른 환경호르몬 배출 등의 오염과 수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또한 오리멀전을 국내에 적극 도입할 경우 베네수엘라의 독점공급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공급 안정성 문제와 오리멀전 전환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엔 오리멀전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석유업계의 의견이 무색해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국과 달리 정부가 오리멀전을 석유대체연료에 포함시킨 이유는 지난해 세녹스 등이 특별한 법없이 행해지다가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방지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석유업계들은 오리멀전 역시 부생유가 등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중유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 등유 VS 도시가스

현재 등유에 대해서는 부생유와 비교해 조건이 좋지못한 상태에서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세금 비중까지 높아진다면 도시가스 등의 경쟁연료에도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석유협단체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협단체들은 등유세금을 최소 도시가스와 비슷하게 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경유세금 인상, LPG세금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등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협단체들은 현재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가 13만원인데 비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돼고있으며, 부생유가 등유와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수준이 23%나 차이가 나고 있어 등유의 자리가 없어질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의 세금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사용자의 생활 수준 고려와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금 인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세금인상으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건의들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위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